항의서 송부의 건
결재
국장
과장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장관
10월 27일자 MT-10164호 전문중에 제2항에서 지시한 항의 노트버발에 대하여서는 원문을 본부에서 보낼터이오니 그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미 항의 노트버발을 제출하였으면 그 원문을 본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과장
수신인 : 주일공사
발신인 : 장관
10월 27일자 MT-10164호 전문중에 제2항에서 지시한 항의 노트버발에 대하여서는 원문을 본부에서 보낼터이오니 그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미 항의 노트버발을 제출하였으면 그 원문을 본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