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關於娼妓取締一案令仰會同社會局與關係方面協議辦理具報核奪由
창기 단속 건에 대해 사회국 및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한 내용 보고
해제
1. 상하이특별시 시정부의 滬市衛字 제1162호 훈령
[1940년 12월 21일 오후 2~4시, 상하이방역위원회 개최. 상하이시정부 위생과 과장과 일본 특무기관 후쿠시마[福島] 연락관이 출석, 위안소 조합이 있지만 온갖 병폐가 만연하고 있어 정돈이 필요함. 사회국 외 관계자들이 협의 사항을 시행하여 단속할 것. 협의안 첨부함]
2. 사회국 및 관계자들의 협의 사항: [기녀 단속에 관한 협의 ①상하이시정부와 조계 당국이 기녀 분포 상황 조사할 것. 조사 시 일본군 병력 동원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것. ②윤락업소 영업주에게 직업 전환을 권유할 것. ③호객행위자를 단속할 것. ④기녀로 부적당한 자에게 직업 알선 방법을 찾을 것./이상적 방안 ①일정 구역 안에 윤락업소를 모아 철저히 검진, 치료함. ②사창(私娼)행위 단속 처벌. ③일반인에게 성병 예방과 치료 및 성도덕 교정에 관해 홍보함./이노우에[井上] 부위원장이 시정부에 질문하고 위생과 과장이 대답함. 경찰국에서 홍구 규강로에 위안소 조합을 비준하여 위안소 22개, 기녀 113명을 등록하고 매달 3차례 검진했으나 성과가 없었음. 이 위안소 조합을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개선하겠음./이노우에 부위원장의 발언: 시정부에서 조합 관리를 강화할 것. 윤락업소 업주에게 직업전환 권고, 위생상식과 예방책 교육.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
3. 滬市衛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위생과에서 경찰국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윤락업주 직업전환은 사회국에서, 위생교육은 위생국에서 담당. 조합 의사가 더 철저히 검진하고, 불시에 샘플 조사 및 교육하여 성병을 근절함)
4. 滬市衛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공문(사회국 4과장이 윤락업자 직업 전환을 사회국에서, 위생 교육은 위생국에서 담당하는 데 찬동함)
[1940년 12월 21일 오후 2~4시, 상하이방역위원회 개최. 상하이시정부 위생과 과장과 일본 특무기관 후쿠시마[福島] 연락관이 출석, 위안소 조합이 있지만 온갖 병폐가 만연하고 있어 정돈이 필요함. 사회국 외 관계자들이 협의 사항을 시행하여 단속할 것. 협의안 첨부함]
2. 사회국 및 관계자들의 협의 사항: [기녀 단속에 관한 협의 ①상하이시정부와 조계 당국이 기녀 분포 상황 조사할 것. 조사 시 일본군 병력 동원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것. ②윤락업소 영업주에게 직업 전환을 권유할 것. ③호객행위자를 단속할 것. ④기녀로 부적당한 자에게 직업 알선 방법을 찾을 것./이상적 방안 ①일정 구역 안에 윤락업소를 모아 철저히 검진, 치료함. ②사창(私娼)행위 단속 처벌. ③일반인에게 성병 예방과 치료 및 성도덕 교정에 관해 홍보함./이노우에[井上] 부위원장이 시정부에 질문하고 위생과 과장이 대답함. 경찰국에서 홍구 규강로에 위안소 조합을 비준하여 위안소 22개, 기녀 113명을 등록하고 매달 3차례 검진했으나 성과가 없었음. 이 위안소 조합을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여 개선하겠음./이노우에 부위원장의 발언: 시정부에서 조합 관리를 강화할 것. 윤락업소 업주에게 직업전환 권고, 위생상식과 예방책 교육.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
3. 滬市衛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위생과에서 경찰국장에게 올리는 보고서(윤락업주 직업전환은 사회국에서, 위생교육은 위생국에서 담당. 조합 의사가 더 철저히 검진하고, 불시에 샘플 조사 및 교육하여 성병을 근절함)
4. 滬市衛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공문(사회국 4과장이 윤락업자 직업 전환을 사회국에서, 위생 교육은 위생국에서 담당하는 데 찬동함)
세부항목
1. 상하이특별시 시정부의 滬市字 제1162호 훈령
2. 사회국 및 관계자들과 협의한 사항
3. 滬市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위생과에서 경찰국장에게 올리는 보고서
4. 滬市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위생과장에게 올리는 보고서
2. 사회국 및 관계자들과 협의한 사항
3. 滬市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위생과에서 경찰국장에게 올리는 보고서
4. 滬市字 제1162호 훈령 시행 관련 위생과장에게 올리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