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대 이후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어요.
4. 근대 이후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어요.
• 근대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기록들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에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 |
‘태정관 지령’(1877년)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이다.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에 대해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결정하여 지령을 내렸다. | |
‘기죽도약도’(1877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말하는 ‘죽도 외 1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