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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거란의 고려 정벌 계획에 대한 국서(國書)

  • 날짜
    1010년 10월 (음)(大中祥符 3年(1010) 10月 辛亥)
  • 출전
    卷74 大中祥符 3年(1010) 10月 辛亥
웅주(雄州)에서 거란(요)의 탁주(涿州)주 001
각주 001)
涿州 : 거란(요)의 지명. 唐 大曆 4年(769)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范陽縣에 있었는데 위치는 현재 河北涿州市이다. 관할 범위는 현재 河北 涿州市, 雄縣, 固安縣 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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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첩하여, 본국이 장차 고려를 정벌하고자 우감문위장군(右監門衛將軍)주 002
각주 002)
右監門衛將軍 : 거란(요)의 관직. 右監門衛에 속한 관직으로, 여기에는 大將軍, 上將軍, 將軍이 있고, 모두 加官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折衝都尉와 果毅都尉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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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율녕(耶律寧)주 003
각주 003)
耶律寧 : 생몰년 미상. 거란(요)의 관인. 송에 사신으로 몇 차례 파견되었던 기록 이외에는 그의 자세한 생애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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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국서를 받들고 와서 알린다고 말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전에 손석(孫奭)주 004
각주 004)
孫奭 : 962~1033. 북송의 관인. 博州 博平(현재 山東 茬平 博平鎭) 후에 鄆州 須城(현재 山東 東平)에 거주하였다. 字는 宗谷이며, 孫宣公이라고 불렸다. 송 태종대인 989년 九經으로 급제하고, 莒縣主簿가 되었으며, 國子監直講·工部郎中 등을 역임하였고, 密州와 兗州의 知州를 지냈다. 이후 仁宗대에 翰林侍講學士로 국자감에 있었고, 진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하였으며, 병부시랑과 龍圖閣學士을 거쳐 太子少傅로 치사하였다. 그는 특히 경학에 뛰어나 황제의 명으로 邢昺, 杜鎬 등과 함께 諸經正義, 『莊子』 등을 교정하고, 『尙書』, 『論語』, 『孝經』 등을 考正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經典徽言』, 『五經節解』, 『五服制度』, 『樂記圖』 등이 있었으나 전해지지는 않고, 『孟子注疏』 역시 그가 완성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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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고려를) 동쪽에 봉했음을 알렸는데 거란(요)이 손석을 국경지역에 묵게 하고 단지 답서만 보냈다. 지금 그 사신이 왔으니 마땅히 사신을 보내 접대하여 이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이고, 만약 강하게 궁으로 가고자 한다면 또한 그 청을 좇아야 한다.”고 하였다. 야율녕이 탁주에 이르자 이윤칙(李允則)주 005
각주 005)
李允則 : 953∼1028. 북송의 관인. 幷州 盂縣(현재 산서성에 속해 있음) 사람으로, 字는 垂範이다. 李謙溥의 장남으로,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직에 진출했다. 潭州, 雄州, 潞州 등에 부임되어 선정을 많이 베풀었다. 송과 거란(요)이 화의를 맺은 이후, 知雄州 겸 河北緣邊安撫를 맡았고 동시에 提點榷場도 역임했다. 주의 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창고와 막사를 지었으며 빈 땅에는 느릅나무를 심었다. 또한 저수지와 둔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며 기병의 충돌에 대비했다. 하북에서 2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올린 공적이 상당히 많았다. 사절이 왕래하면서 드는 비용과 의식에서도 쓸모없는 것은 덜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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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를 멈추게 했는데, 야율녕이 나라의 명을 받들어 급히 가서 기밀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굳이 머무르지 않았다. 이윤칙이 즉시 사신을 보내 그와 함께 궁에 이르게 했다.

  • 각주 001)
    涿州 : 거란(요)의 지명. 唐 大曆 4年(769)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范陽縣에 있었는데 위치는 현재 河北涿州市이다. 관할 범위는 현재 河北 涿州市, 雄縣, 固安縣 지역에 해당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右監門衛將軍 : 거란(요)의 관직. 右監門衛에 속한 관직으로, 여기에는 大將軍, 上將軍, 將軍이 있고, 모두 加官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折衝都尉와 果毅都尉도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耶律寧 : 생몰년 미상. 거란(요)의 관인. 송에 사신으로 몇 차례 파견되었던 기록 이외에는 그의 자세한 생애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4)
    孫奭 : 962~1033. 북송의 관인. 博州 博平(현재 山東 茬平 博平鎭) 후에 鄆州 須城(현재 山東 東平)에 거주하였다. 字는 宗谷이며, 孫宣公이라고 불렸다. 송 태종대인 989년 九經으로 급제하고, 莒縣主簿가 되었으며, 國子監直講·工部郎中 등을 역임하였고, 密州와 兗州의 知州를 지냈다. 이후 仁宗대에 翰林侍講學士로 국자감에 있었고, 진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하기도 하였으며, 병부시랑과 龍圖閣學士을 거쳐 太子少傅로 치사하였다. 그는 특히 경학에 뛰어나 황제의 명으로 邢昺, 杜鎬 등과 함께 諸經正義, 『莊子』 등을 교정하고, 『尙書』, 『論語』, 『孝經』 등을 考正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經典徽言』, 『五經節解』, 『五服制度』, 『樂記圖』 등이 있었으나 전해지지는 않고, 『孟子注疏』 역시 그가 완성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李允則 : 953∼1028. 북송의 관인. 幷州 盂縣(현재 산서성에 속해 있음) 사람으로, 字는 垂範이다. 李謙溥의 장남으로,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직에 진출했다. 潭州, 雄州, 潞州 등에 부임되어 선정을 많이 베풀었다. 송과 거란(요)이 화의를 맺은 이후, 知雄州 겸 河北緣邊安撫를 맡았고 동시에 提點榷場도 역임했다. 주의 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창고와 막사를 지었으며 빈 땅에는 느릅나무를 심었다. 또한 저수지와 둔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며 기병의 충돌에 대비했다. 하북에서 2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올린 공적이 상당히 많았다. 사절이 왕래하면서 드는 비용과 의식에서도 쓸모없는 것은 덜어내기도 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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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의 고려 정벌 계획에 대한 국서(國書) 자료번호 : jt.k_0003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