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국의 공물을 부책(簿冊)에 올려 보고하는 일로 서로 부정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적은 내용
옛 사례에, 여러 번국(番國)의 공물이 이르면 변경의 수신이 [공물을] 조사하[고 등기(登記)하]여 그 부책(簿冊)을 올리고, 예부의 관원은 그 부책을 살펴 하사품을 지급해 주었다. 부책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무역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조공사신[의 사명]이 끝난 뒤에도 물화(物貨)가 남으면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관부(官府)에 들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부의 관원이 상주(上奏)하여 보고하면 초(鈔)를 지급해 주었다. 정덕 말년에 간악한 번인(番人)과 교활한 서리(胥吏)가 서로 작당하여 사리(私利)를 꾀하자, 처음으로 남은 물화를 무역할 때 시쾌(市儈)주 001로 하여금 값을 헤아리고, 관부(官府)에서 견초(絹鈔)를 지급하는 규정이 생겼다. 이에 이르러 천방 및 토로번의 사신이 [부책(簿冊)에] 등기하고 남은 옥석(玉石)·좌도(銼刀)주 002 등 여러 물화를 공물에 준하여 상을 지급해 줄 것을 견결(堅決)히 요구하였다. 예부의 관원은 부득이하여 정덕 연간(1506~1521)의 예에 따를 것을 청하니, [가정제는] 이를 승낙하였다.
색인어
- 지명
- 천방, 토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