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마아한의 마합목특(瑪哈穆特)이 조정의 사자를 후대하니 치하하였으며, 마합목특이 죽고 종자(從子)가 뒤를 잇자 제사를 지내주고 왕위를 책봉해 준 일
[영락] 8년(1410)에 조정(朝廷)의 사자(使者) [자격으]로 살마아한(撒馬兒罕)으로 간 자를 마합마(馬哈麻)가 잘 대해주었다는 이유로 사신을 파견하여 채폐를 가지고 가서 하사토록 하였다.주 001 이듬해(1411)에 명마(名馬)·문표(文豹)를 공물로 바치니, 급사중 부안에게 명하여 그 사신을 호송해서 돌아가도록 하였는데, 금직문기를 상으로 내려주었다. 당시 와랄의 사신이 마합마가 장차 그 부락을 습격하려 한다고 말하자, 이에 천의(天意)에 순응하여 국경(國境)을 보위하는 도리로써 [그를] 효유하였다.주 002 [영락] 11년(1413)에 조공사신이 장차 감숙에 이르려 하니, 담당 관원에게 명하여 연회를 베풀어 위로해주도록 하고, 또 총병관 이빈(李彬)
주 003에게 칙서를 내려 잘 접대하도록 하였다. 이듬해(1414) 겨울에 서역으로부터 돌아온 자가 마합마의 모친과 아우가 서로 연이어서 사망했음을 보고하였다. 영락제는 불쌍히 여겨 부안에게 명하여 칙서를 가지고 가서 위문(慰問)토록 하고 채폐를 상으로 내려주었다.주 004 얼마 후에 마합마 또한 사망했는데, 자식이 없어 종자(從子) 납흑실지한(納黑失只罕)
주 005이 그 뒤를 이었다. [영락] 14년(1416) 봄에, 사신이 와서 국상(國喪)을 고하였다. 부안 및 중관 이달에게 명하여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곧 그 뒤를 이은 아들을 왕으로 책봉(冊封)하고, 문기(文綺)·궁도(弓刀)·갑주(甲冑)를 상으로 내리고, 그 모친에게도 또한 하사품을 주었다.주 006 이듬해(1417)에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여 공물을 바치고, 장차 딸을 살마아한에게 출가시키려 한다고 말하면서 말(馬)로 혼수품을 바꾸기를 청하였다. 중관 이신(李信) 등에게 명하여 문기와 폐백 각 500필을 원조해주도록 하였다. [영락] 16년(1418)에 조공사신 속가(速哥)
주 007가 그의 왕이 종제(從弟) 왜사(歪思, 재위 1418~1428)주 008에게 시해를 당하여서, 자립(自立)하여 그 부락을 서쪽으로 이주시켜 국호(國號)를 바꾸어 역력파리(亦力把里)
주 009라 했음을 알렸다.주 010
영락제는 번인의 습속으로써 족히 징치(懲治)할 만하지 않다고 여겨 속가를 도독첨사(都督僉事)주 011로 제수하고, 중관 양충(楊忠) 등을 보내어 왜사에게 궁도·갑주 및 문기·채폐를 하사하고, 그 부락의 우두머리 홀알달(忽歹達)
주 012 등 70여 명에게도 아울러 하사품을 주었다.주 013 이로부터 진공이 끊이지 않았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색인어
- 이름
- 마합마(馬哈麻), 부안, 마합마, 이빈(李彬), 마합마, 영락제, 부안, 마합마, 납흑실지한(納黑失只罕), 부안, 이달, 이신(李信), 속가(速哥), 왜사, 歪思, 영락제, 속가, 양충(楊忠), 왜사, 홀알달(忽歹達)
- 지명
- 살마아한(撒馬兒罕), 와랄, 감숙, 서역, 살마아한, 역력파리(亦力把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