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陪臣) 황진의 주본(奏本)을 개정(改正)하고 실정을 보고하라며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6. 經略駁回本國所報倭情指爲張皇更要確報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왜정(倭情)에 관한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본월 19일에 흠차경략계요보정산동등처방해어왜군무의 직함에 1품복을 하사받은 병부우시랑 송(응창)주 001의 부패(部牌)를 받았습니다.
[송응창] 살펴보건대, 왜노가 크게 무리지어 바다를 건너갔고 서생포(西生浦)와 김해(金海)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유키나가(行長)가 거느린 잔왜(殘倭)일 뿐이며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윤11월 16일 유격 척금(戚金)이 아래의 내용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척금] 조선의 영병원수 권율(權慄)이 조선국왕에게 갖추어 보고한 계문(啓文) 속에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권율] 청도군수(靑道郡守) 차은로(車殷輅)가 치보(馳報)한 내용의 대략입니다.
[차은로] 군(郡) 복병(伏兵) 등에게 들으니 내동(內東) 등지를 오가는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내동 통행인] 흉적이 본국에서 반신(叛臣)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어 서생포·두모포(豆毛浦)·동래(東萊)·수영·부산포(釜山浦)·하룡당(下龍堂)주 002·거제(巨濟)·김해(金海)에 둔거하고 있는 장수 및 거느리고 있는 정예 군사들이 밥을 찌고 군량을 싸서 이번 달 초 5일에 승선하여 본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소자와 남녀도 배로 보낸다고 하여 시끄럽습니다.
[차은로] 이와 같이 치보합니다.
[권율] 과연 이와 같다면 천심(天心)이 화(禍)를 내린 일을 뉘우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송응창] 게첩(揭帖)에서 현재 저 왜적의 무리가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보고는 권율의 말에서 나온 것이니 진실에 가깝고 지금 배신(陪臣) 황진(黃璡)이 가져오는 보고는 모두 9, 10월 이전의 일입니다. 지금 혼란스럽게 갖추어진 보고를 살펴보건대, 오히려 금일의 사체(事體)와 크게 다름이 있으니 해국(조선국) 군신(君臣)의 흐릿함이 어찌 이와 같습니까? 이는 명백히 적세(賊勢)가 장대하다는 말로 우리 조정을 공갈하여 군사와 군량을 더하도록 하는 것이니, 결국 저들이 다시 (일본군이) 악독한 마음을 부린다고 보고하며 꾸민 말들을 주워 모아 우리 장사(將士)가 전수(戰守)한 공을 가리고자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금일의 보고가 바로 9월 이후의 일이란 말입니까? 중간에 반드시 간사한 이가 실정을 가리도록 했을 것이니 어찌 군기(軍機)의 중대한 일에 이러한 간사한 무리가 멋대로 혼란하게 보고하여 나라의 대사를 그르치려 함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기각하여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사(요동지휘사사)의 관리에게 패를 내리니 패의 사리를 살펴서 즉시 배신 황진이 가져간 보고를 엄히 기각해 돌려보내고 실정에 따라 갖추어 보고하도록 감독하여 거짓을 날조해 혼란하게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고 허물을 기각한 연유를 정문(呈文)으로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고 또한 본부에서 본사에 내린 「조선 배신 황진과 아울러 통사 차인을 본국으로 호송하여 이번에 가져가는 주본을 속히 개정하되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표(票)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들어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겠습니다. 이에 마땅한 자문을 보내니 귀국에서는 번거롭더라도 기각된 황진의 주본을 속히 개정하여 실정에 따라 갖추어 보고하되 거짓을 날조하여 혼란하게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문으로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1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