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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콩 등을 신속히 운반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해 주기를 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42. 本國請濟飢民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594년 3월 20일(음)(萬曆二十二年三月二十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81b-82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350~352쪽
42. 本國請濟飢民
 
朝鮮國王,
爲 乞將已到粮豆劃急搬送, 以濟飢民 事.
 
議政府 狀啓.
據 平安道督運官李軫 呈稱.
卑職, 趲運義州等處一帶, 該運粮料, 挨程催趲. 其已到平壤山東米豆, 共一萬五千五百六十八石, 見收在庫. 蒙備禦傅, 將數內二千石出支塔載發送外, 其餘米豆, 未蒙發給. 緣前項粮料, 正係搬到京城緊急調用, 延今日, 久未卽運送, 委爲悶迫. 等因.
呈府. 據此. 看得, 前項粮料, 旣蒙朝廷, 運給本國, 接濟供餉. 除已折算支費外, 見到山東粮運之數, 多至一萬五千五百六十八石, 目今督運官李軫管運之數, 只二千石. 近因本國兵荒, 相繼飢饉荐臻, 中外一樣, 而京城尤甚, 餓莩山積, 粮穀殆盡, 孑遺殘命無策可救. 必資上國原搬粮餉, 庶可給濟. 如蒙准許, 就將前情, 咨請原坐平壤備禦傅根前, 將前項見到米豆先儘本處, 見在收貯數內, 其一萬石, 作速搬運下卸京城, 以活垂盡之命. 相應. 等因.
具啓. 據此. 當職爲照, 小邦自遭兵禍之後, 公私蕩竭. 但係軍民餽餉, 近資上國取給得, 延今日飢餒切迫, 死亡殆盡, 日夜待哺, 只是官粮而已. 其該搬運一節, 倘或稍遲晷刻, 終無可措之策, 悶迫之情委難勝道. 所有平壤見儲米豆, 終是搬給小邦應用粮料, 擬合動支無碍運送京城, 及時濟用俾賑餓贏, 體皇朝矜恤之仁盡, 貴司委付之任便益. 爲此, 合行移咨, 請照驗搬運施行. 須至咨者.
右咨備禦都指揮使.
 
萬曆二十二年三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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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등을 신속히 운반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해 주기를 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2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