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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평양 등지의 양료(糧料) 지급을 관장하고 송부한 문책과 보유한 분량을 조사해 달라며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8. 傅備禦行催本國査報放過天糧咨
  • 발신자
    經略兵部委官備禦都指揮 傅
  • 발송일
    1594년 1월 24일(음)(萬曆二十二年正月二十四日)
  • 출전
    事大文軌 卷8: 17b-18b / 『壬辰倭亂 史料叢書 1~8 對明外交』(국립진주박물관, 2002 영인본 1책): 222~224쪽
8. 傅備禦行催本國査報放過天糧咨
 
經略兵部委官備禦都指揮 傅,
爲 倭情 事.
 
案照, 先蒙 欽差分守遼海東寧道兼理邊備屯田山西布政使司右布政使 韓 憲牌.
蒙 欽差經略薊遼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兵部右侍郞 宋 部票, 前事備仰本職, 照牌事理, 便前赴平壤, 與張都司交代, 專管平壤等處支放粮料. 本官廩給, 家丁行粮, 照委官王夢蛟支給, 事完之日, 定行優處. 等因.
蒙此. 本職遵依, 已於萬曆二十一年四月十一日, 前到平壤等處, 支放粮料, 十月終止. 併都司張, 自二十一年正月起督, 放過粮料. 一同開造, 共該, 稻米四千八百七十九石八斗, 粟米四萬三千七百四十八石八斗四升五合七勺(夕)주 001
각주 001)
원문의 ‘夕’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勺’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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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薥秫一千九百七十四石二升五合, 豆四萬一千九百五石五升五合九勺, 草八萬二千八百四十三束, 已徑緫類文冊,주 002
각주 002)
원문의 ‘開造~文冊’은 ‘~한 내용을 모두(일일이) 성책하다’라는 의미이다. 柳壽垣, 『迂書』 卷5, 論兩司合行職務事宜, “御史畢巡回京 並宜開造行事文冊 以爲憑驗之地.” 어사가 순행을 마치고 경성으로 돌아오면 아울러 마땅히 행한 일을 모두 문책으로 만들어 근거로 삼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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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送各衙門外, 擬合就行. 爲此, 合咨前去, 貴國煩爲査照過送文冊, 存留備査. 仍照前冊, 另造一本, 用印鈐盖, 希文回復前來, 以備査考施行, 請勿遲緩.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萬曆二十二年正月二十四日.

  • 각주 001)
    원문의 ‘夕’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勺’의 오기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의 ‘開造~文冊’은 ‘~한 내용을 모두(일일이) 성책하다’라는 의미이다. 柳壽垣, 『迂書』 卷5, 論兩司合行職務事宜, “御史畢巡回京 並宜開造行事文冊 以爲憑驗之地.” 어사가 순행을 마치고 경성으로 돌아오면 아울러 마땅히 행한 일을 모두 문책으로 만들어 근거로 삼아야 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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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등지의 양료(糧料) 지급을 관장하고 송부한 문책과 보유한 분량을 조사해 달라며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d_0002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