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월계(越界)하여 벌목을 청한 사안에 대해 완결을 요청하는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에서 국경을 넘어와 벌목하겠다고 요청한 사안은 스스로 완결해주십시오(朝鮮越界伐木案請自行奏結).
五月初五日, 行禮部文稱.
所有朝鮮伐木一案, 前經本衙門咨行貴部, “轉飭將細小材木迅卽承領, 以完奏案”等因. 玆准吉林將軍咨稱, “接據慶源地方官移文抄錄咨送”前來. 査慶源地方官原文內稱, “細小材木已在該國地方自行砍伐, 其中國伐給材木, 他無所用, 玆以移回”等情. 是大木前已給領, 小木現亦移回, 此業卽可完結, 相應抄錄原文咨行貴部, 査照自行奏結可也.
색인어
- 지명
- 朝鮮, 中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