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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에 첨사를 두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4년 3월 15일(음)
  • 출전
사료해설
고종은 1882년(고종 19) 6월 5일 검찰사 이규원이 명령 수행 후 보고하는 자리에서 울릉도 개척을 서두를 것을 총리대신과 현직대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은 8월 20일 울릉도 개척에 관해 건의하였다. 즉, 내륙인이 울릉도에 들어가 사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영·호남의 배 만드는 작업을 허락하되 우선 도장을 임명 파견하고, 진(鎭)의 설치는 뒤로 미룬다는 내용으로, 이규원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건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국왕은 영의정의 건의를 즉시 윤허했다. 이는 울릉도 개척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문
統理軍國事務衙門啓: “鬱陵島行將開拓矣。 先有官守, 然後募民墾地, 次第講究。 三陟營將, 躬審形便, 以圖入駐之方。 凡屬排置之節, 令道臣, 從長措處, 職名, 以鬱陵島僉使兼三陟營將, 下批之意, 請分付銓曹。” 允之。
번역문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를 앞으로 개척하게 되는데 먼저 담당 관리를 둔 다음에야 백성들을 모집해서 토지를 개간하는 일에 대해 차례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삼척 영장(三陟營將)이 직접 형편을 살피고서 입주(入駐)를 도모하게 하고, 배치에 속하는 문제는 감사(監司)가 좋은 쪽으로 조처(措處)하게 하되 직명(職名)은 울릉도 첨사(鬱陵島僉使) 겸 삼척 영장(三陟營將)으로 하비(下批)한다는 내용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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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첨사를 두다 자료번호 : sd.d_0149_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