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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법률자료

문화재보호법

○ 법률 제9313호, 2008년 12월 31일 시행.
○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문 117조와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
○ 이에 근거해 독도가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로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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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자료번호 : isdl.d_0002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