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도의 무릉도의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다
사료해설
1403년 태종은 강릉도(江陵道, 강원도) 무릉도(武陵島; 울릉도)의 주민을 육지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조선정부가 백성들의 울릉도 이주를 금지하고 거주민을 색출하여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쇄환(刷還)’ 내지는 ‘쇄출(刷出)’ 정책에 의한 것이다. 섬이나 해안 지역을 노략질하는 왜구의 침입을 막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전기에 있었던 정부의 울릉도 주민 쇄환 정책은 섬 주민의 안전과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토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원문
○命出江陵道武陵島居民于陸地。 從監司之啓也。
번역문
강릉도(江陵道)의 무릉도(武陵島) 거민(居民)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하였으니, 감사(監司)의 아룀에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