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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의 근거들

5. 해석의 근거들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된 조약들과 기타 고대 문건들은 다른 해석을 야기하였다. 해석은 각각의 사안별로 적절한 기준에 입각하여 행하여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몇 근거들이 이러한 해석을 위하여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역사적 시점이다; 전쟁과 종국적인 군사적 승리의 결과인 평화조약은 아마도 승자에게 유리하다.
본 사건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소는, 최소한 일정한 기간이후부터 Channel Islands에 대하여 프랑스가 보여준 어떠한 무관심 혹은 훨씬 덜 활발하고 훨씬 덜 끈기가 있는 이해관계에 대조되는, 영국이 보여준 계속적이고 첨예한 이해관계이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lisée Reclus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Jersey, Guernsey 및 이웃한 영토들(neighbouring lands)은 따라서 영국의 매우 귀중한 점유물(a very precious possession)이다”.(이탤릭 첨가) (Nouvelle Géographie universelle, ed. 1881, Vol. II, p. 640.) 그리고 왜 영국의 이해(interest)가 항상 더 주의 깊고 또한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왜 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1202년과 1360년 사이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격렬한 투쟁을 야기한 이해의 충돌은, 영국이 15세기에 대륙 Normandy 지배를 종료하고 프랑스가 Channel Islands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때에 덜 첨예하게 되었다.
본 분쟁과 관련하여 19세기에 교환된 외교공한에는 프랑스 측의 어느 정도의 무관심을 암시하는 명백한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 1886년 12월 15일자 각서에서(영국 준비서면 부속서 A 41), 프랑스 대사는 그의 말을 사용하자면 “Ecrehos에 대하여 프랑스의 권한을 확립하는 것을 프랑스에게 허용하는” 권원들을 영국 외무부에 제출하였다; 프랑스 당국은 “영국 정부의 걱정을 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고 그는 추가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수많은 중요한 제안을 행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주권에 관한 결정을 거부하였다 (A64); 프랑스 정부는 작은 섬들을 중립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A64); 프랑스 정부는 세상의 다른 부분에서의 보상을 제시하였다 (A71-72). 본 소송 절차에서 프랑스 정부는 그의 답변서에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타방을 배제하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전유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상유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진술한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1819년에 프랑스 해양부장관은 Minquiers는 영국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프랑스 정부는 단지 그가 생각하기에 1839년 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동입장을 계속이어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MinquiersEcrehos가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MinquiersEcrehos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몇몇 언급이 있었다. Victor Hugo의 Minquiers에 대한 정의: “불모의 황무지에 있는 폐허”가 한번이상 반복되었다(구두 변론). 그의 술어들이 한번 언급되었다: “난파선 조각을 제외하고는 그 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답변서에는 “비록 봄은 없지만, Ecrehos 도서군에 있는 세 개의 수면위에 있는 작은 섬들과 Minquiers 도서군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섬에는 여름 기간 동안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암석들의 작은 크기라는 관점에서 Minquiers에는 “단 한포기의 풀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여지고, Ecrehos와 관련하여서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거주가 곤란하다”고 말하여진다 (구두 변론). 프랑스 정부는 작은 섬들 지역을 “암초들로 새겨진 바다의 팔”이라고 묘사하였고 영국의 법률고문은 이것에 대하여 그의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구두변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리인은 어민의 이익에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현 전력 생산량을 배증할 수 있는” Minquiers와 관련한 계획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사실이다 (구두 변론). 이것은 최근의 계획이고 이와 같은 대단한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어떠하든, 이러한 이익들은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결론 No. 23 참조)
다른 한편, 영국 정부의 태도는 항상 어떠한 종류의 제한이나 양허가 없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영국은 프랑스의 손에 Channel Islands 전부를 넘겨준바 없고, 영국이 무력에 의하여 프랑스를 점령한 시점에는 특히 그러하다. 상상할 수없는 간과로 부터도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오래된 고대 사실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문건들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근거들이 또한 발견된다. 프랑스 정부는, Channel Islands의 일부가 언급될 때마다 나머지 모두는 배제된다는 주장에 의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열거는 망라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언급들은 거의 항상 “예로써” 즉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담보되고 추후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견해로 주어졌다. 답변서에서 Channel Islands에 관련된 고대 외교문서 중 어느 것도 완벽한 열거를 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었다. 1475년 Picquigny 조약의 경우도 그러하다 (재항변서). 왜? 분명히 그것들이 구성하는 군도의 “자연적인 단일성(natural unity)”을 고려할 때, 완전히 열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섬들을 열거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섬들 중 일부, 특히 주된 섬이 -혹은 그 당시 주된 섬으로 여겨졌던 것들- 언급될 때마다 그 규정은 또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군도에 포함된 기타의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색인어
지명
Channel Islands, Jersey, Guernsey, Channel Islands, Ecrehos, Minquier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Minquiers, Ecrehos, Minquier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Channel Islands
법률용어
전유,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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