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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캄보디아의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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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규정 제40조는 재판소로의 사건 신청서에서 분쟁의 대상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규칙 제32조 제2항에서는 가능한 한 청구의 정확한 성격을 언급해야 하고 사실 및 청구가 기초한 근거를 정확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은 캄보디아 왕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Preah Vihear 사원(시암인들은 Phra Viharn이라고 부름)이다. 신청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주장은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을 획정하는 국제조약의 용어(terms)에 근거하고 있다.
신청서에서 이 사건에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는 조약은 1904년 조약이다. 1904년 6월 29일자 의정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이 조약은 태국과 인도차이나간의 국경의 긴 선과 관련되어 있다. 이 국경선의 일부를 다루고 있는 조약 제1조는 특히―사원이 위치할 수도 있는―DangRek 산맥에서, 국경선은 Pnom Padang으로 알려진 산맥에 도달할 때까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Pnom Padang의 꼭대기는 메콩강까지 동쪽을 따라 이어져야 한다. 제3조에서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국경”을 획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캄보디아는 신청서와 준비서면에서 1904-1907년까지 국경선 획정작업을 했고, DangRek 산맥에서의 국경획정에 관한 한, 이 사건에서 부속서 1로 알려진 지도 또는 Map Sheet의 형태로 “최종 국경선이 1907년 동안에 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부속서에서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캄보디아 내에 표시되었다. 신청서에서는 이 “국경선”이 1907년 조약의 의정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마지막 언급은 근거가 없었다. 이 언급은 처음에는 프랑스가, 나중에는 캄보디아가 진정한 위치에 대하여 완전하게 잘못 이해한 것이며, 이 소송절차 및 캄보디아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중단하고 다른 근거 및 새로운 근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DangRek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1907년 의정서에 의한 국경선의 승인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언급은 인도차이나와 시암 간 북쪽 국경선의 동단 지점이 결정되었을 때인 1907년 1월 18일 회의에서 기록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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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 과정 중, 캄보디아는 신청서와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펼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가 의존한 중요한 근거는 부속서 1이 1904년 조약 하에 설립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DangRek의 국경획정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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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준비서면에서, 캄보디아 왕국은 재판소에 사원에 대한 영토적 주권이 자국에게 속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캄보디아는 신청서에서 자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실제 사원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주권이 있지도 않다. 그러나 신청서와 준비서면에서 사원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 주장은 부속서 1이 1904년 조약에 따라 설립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와 합동경계획정위원회 단독에 의한 DangRek의 국경획정을 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본질적이다. 따라서 국경선의 남쪽으로 부속서 1에 표기된 전 지역에 대한 주권은 캄보디아에 부여되었다. 이 지역은 사실상 사원 및 인접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DangRek, Pnom Padang, Pnom Padang, 메콩강, DangRek, DangRek, DangRek,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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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청구 취지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