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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5. 침략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연합국은 일본점령과 함께 지난 전쟁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1945년 9월부터 일본인 전쟁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를 시작하여 그 해 12월까지 1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을 체포했다. 이윽고 이듬해 1월 전쟁범죄자재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호주 대법원 판사인 윌리엄 웹(WilliamFlood Webb)을 재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연합국 11개 국가가 피점령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기관으로 극동위원회를 조직했는데,주 968
각주 968)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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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동위원회가 1946년 4월에 재판 조례를 개정하고 각국이 모두 한 명씩 판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여 결국 총 11명의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점령 당국이 1945년 12월에 설치한 국제 검찰국에도 11개국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 검찰관이 파견되어 기소 업무를 담당했으며, 수석검찰관에는 미국 변호사로 국제검찰국 국장이던 조셉키난(Joseph Berry Keenan)이 임명되었다.
194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도쿄[東京]에서 군사재판이 열려 A급 전범들이 심판을 받았다. 전쟁 범죄에 관한 검찰측 입증이 47년 1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동안, 검찰 측이 제출하여 법정증거물로 채택된 자료가 총 228건에 달하며, 이 사이 법정에 소환된 증인도 100명 이상이 된다. 검찰 측의 입증 과정에서 법정을 통해 역사의 산 증인들이 침략전쟁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들에게 전쟁 실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도쿄 군사재판 결과 전범용의자로 체포된 200명 가량의 일본인 가운데 교수형 7명, 종신금고형 16명, 금고형 2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도쿄 군사재판은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일본인 스스로의 전쟁책임 추궁과는 거리가 먼 재판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일본인 법조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는, 전쟁책임자로서 일부 정치가와 군인만을 심판한 재판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전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것이 전후 일본사회에 전쟁 책임에 대한 자의식을 미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식민지 종주국 재판관에 의한 심판으로 식민지에서 발생한 전쟁 피해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천황(天皇)에 대한 전쟁 범죄 추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종결 직후 연합국 국내에서 일본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갔고, 일본 국내에서도 급격한 민주화 가운데 일본공산당을 비롯하여 천황의 처단과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 안에서는 효율적인 점령 통치를 위하여 천황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기에다가 점령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1945년 9월 27일 천황을 만나고 나서부터 원활한 점령을 위해서 천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을 굳혀 갔다. 결국 맥아더와 국제검찰국이 적극 방어하는 가운데 도쿄재판에서 천황이 소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합국의 전쟁범죄 추궁은 A급 전범보다 BC급 전범에 대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합국은 요코하마[橫浜]와 중국·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남태평양 군도 등에서 2천여 건의 재판을 열고 5,700명에 달하는 일본군 관계자들을 BC급 전범으로 지목하여 이들을 기소했다. 그 결과 사형 984명, 무기형 475명, 유기형2,944명, 무죄 1,018명, 기타 279명 등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에서 A급 전범을 재판한 결과와 비교하면 BC급 전범 재판이 상대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무자비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C급 전범으로 체포되고 처형된 사람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 출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반도 출신자는 148명이 체포되어 2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타이완 출신자도 173명이 체포되어 1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
식민지 출신 BC급 전범
BC급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A급 전범과 마찬가지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제5조 B항과 C항에 분류된 전쟁범죄를 말한다. 제5조 B항에는 통례의 전쟁범죄, 즉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C항에는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 혹은 인종적 이유에 기인한 박해 행위라고 되어있다. 실제로 BC급 전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주로 연합국군 포로의 관리를 둘러싼 불법행위와 폭력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B급 전범은 포로 관리 업무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장교나 부대장이었으며, C급 전범은 직접 포로감시 업무를 맡았던 하사관, 병사, 군속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출신 전범은 거의 C급에 속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전역을 확대하면서 예상치 않게 수많은 연합국 포로를 끌어안게 되었다. 특히 1942년 2월 싱가포르에 이어 3월 자바를 점령하면서 일본군은 30만 명에 달하는 연합국군 포로를 관리하게 되었다. 전투 요원이 극도로 부족한 가운데포로 관리에 배정할 인적 자원에서 여유가 없게 되자 일본은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포로감시원 수 천 명을 모집하여 그 해 8월부터 태국, 말레이반도, 자바섬 등에 설치된 포로수용소에 배속시켰다.
일본군 부대에서 포로를 학대하는 일은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학대하는 정도가 다르기는 했지만, 구타가 일상화된 일본군 부대의 분위기에다 포로 관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군 당국의 무관심은 전반적으로 포로감시원이 포로 학대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일본이 패전하자 연합국은 즉시 모든 연합국군 포로들을 즉각 해방시키면서 포로 학대에 관한 범죄자 적발과 군사재판을 시작했다. 포로들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어서 얼굴이 알려진 포로감시원은 연합국군에게 일차적으로 원한과 보복의 대상이 되었고, 포로들의 증언만으로도 간단히 체포되거나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 각주 968)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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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자료번호 : edeah.d_0006_001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