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 등의 사신이 입공(入貢)할 때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어사중승(御史中丞) 조군석(趙君錫)의 상언
어사중승(御史中丞) 조군석(趙君錫)주 001이 말하기를, “고려국, 삼불제국 진공사·부사 이하 사람들이 극분(棘盆)주 002에 함부로 들어와 보았는데, 조서를 받들어 관반관, 압반관 등이 모두 특별히 죄를 사면 받았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만이가 입공할 때 유사가 마땅히 법령을 지켜야하는데, 지금 관반관 등이 감히 관등(觀燈)의 밤에 공연히 법제를 위반하여 나라를 욕보이고 조정을 그르치게 했으니 마땅히 사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관반관, 압반관에게 모두 벌로써 금 6근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