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감계(勘界)를 시행하고 세관 분소 설치에 대해 상주(上奏)하여 유지를 받은 일에 대해 자문(咨文)함
관원을 파견해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근처에 세관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공동으로 상주한 다음, 유지를 받았으므로 삼가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會奏派員會勘邊界並就近設卡摺, 奉旨恭錄知照).
2월 20일에 盛京將軍 崇綺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9년 1월 10일 관원을 파견하여 공동감계를 시행하고 아울러 근처에 세관 분소를 설치하여 이전에 상주한 사안에 부합시키겠다고 공동으로 상주한 주접은 이미 奏文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2월 27일에 다시 되돌아온 그 주접을 받았는데, 뒷부분에 군기대신이 받는 다음과 같은 유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삼가 이에 따라 각기 관련된 곳에 알리는 것 외에도, 마땅히 유지를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咨文을 보내오니 삼가 준수하여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