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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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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재판소는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가 승계에 의해 리기탄시파단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였는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법률용어
승계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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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