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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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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판소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도네시아는 1891년 협약을 기초로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바, 즉 “협약의 용어, 내용 및 목적으로 보아 동 협약은 북위 4° 10′ 선을 기준으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각 당사국 점유지를 구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기를,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1891 협약에서의 선은 세바틱 도서 동쪽의 해양 경계를 설정하려고 했던 최초의 의도가 아닌 분할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이선은 북위 4° 10′ 북쪽에 위치한 도서를 포함한 육지 지역은 영국 영토로, 그 남쪽 지역은 네덜란드 영토로 고려되어야 한다.” 분쟁도서가 이 평행선 남쪽에 위치하게 됨으로 “이들 도서에 대한 협약상의 권원이 네덜란드에 귀속되며, 따라서 결국 오늘날은 인도네시아에 귀속된다.”
인도네시아는 주장하기를, 1891 협약의 두 당사국만이 이 지역에서의 유일한 활동국가였으므로, 이점에 관해서 보면 스페인은 분쟁도서에 대한 권원이 없으며 Sulu 군도 남쪽에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견해에 의하면, 동 협약은 영토양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당사국의 의도는 이 선의 개별 당사국 쪽에 있을 도서와 보르네오에서의 타방 당사국의 권원을 인정하는 것인 바, 따라서 이들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합의한 선의 자기 측 부분에 있은 영토는 이미 자기들 것이며 양여조약에 의해 자신들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 또한 주장하기를, 어쨌든 1891년 이전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양 식민지 국가간의 협약이 기존 권원에 우선하는 권원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35. 이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인도네시아의 리기탄시파단 주장은 1891년 협약내용이나 동 협약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문서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음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적하기를, 1891 협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경계선이 세바틱 도서의 최근 동쪽 지점에서 끝나게 된 이래로 당사국들이 보르네오세바틱 도서에 대한 개별 육지 영토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주장하기를, “조약 및 관련법규의 통상적 및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당연히 반박을 할 수 있으며, 1891 협약의 비준 및 그 이행이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음을 1915년 합의를 통해서도 현저히 나타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이에 부가하여 주장하기를, 1891 협약이 세바틱 동쪽으로 영토를 구분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분은 당시 스페인에 속한 도서에 관해서는 어떠한 결과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견해에서는, 영국이 1878년 승인에서 언급한 3해리선 이원에 있는 네덜란드 도서에 양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이 선은 1885년 영국과 스페인간의 의정서에도 명백히 인정되었다고 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보르네오, 세바틱, 세바틱
법률용어
영유권, 점유지, 양여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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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