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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재판관 오다의 반대의견

규정 62조하의 “소송참가”의 해석 - 재판소의 법리 : 1981년, 1984년, 1990년과 1999년 62조하의 소송참가 허가 신청에 대한 네 번의 선행 판결 - “비당사국 소송참가”의 제도의 발전 - 소송참가국의 당사국으로서 또는 비당사국으로서의 참가 -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가 사건에서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자신의 이익을 사전에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3국의 이익이 사건에서의 결정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야 하는 입증책임이 주요 소송절차에 대한 당사국들에게 전가되어야 하는지 - 법적 이익의 존재는 단지 본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인지 - 이 사건의 상황에 대한 소송참가 원칙의 신청 - 당사국들의 서면 변론에 대한 필리핀에 의한 접근의 거절 - 적어도 구두변론의 2순환까지, 필리핀의 아는 것에 대한 무능력함. 어떻게 당사국들의 제 각각의 주장들이 북보르네오에서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관련될 수 있는지 - 소송참가 신청이 인정되었어야 했는지.

색인어
지명
북보르네오
법률용어
입증책임, 법적 이익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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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