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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합동경계획정위원회 결정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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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결론은 부속서 1이 본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시암이 부속서 1을 국경획정 작업의 결과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인정한 결과, 지도가 조약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따라서 조약해결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인정이 지도가 조약의 해결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중점을 두고 싶은 점은 부속서 1이 DangRek에서의 국경은 부속서 1에 나타난 선에 따라 획정되어야 한다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대우될 것이라는 재판소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국경선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1904년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기준을 근거로 확정된 국경획정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국경획정이 그것을 기초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에 부속서 1에서의 선은 증거력이 전혀 없다. 시암이나 프랑스에게 구속력이 없다.
재판소는 새로운 합의의 근거의 어려움이 아니라 조약 해석의 근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부속서 1에 나타난 지도는 물론 분수령선이 아니다. 특히 사원 근처에 있는 선이 아니다. 부속서 1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한 DangRek에서의 국경획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부속서 1에서의 선이 조약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지 않았다. 분명한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분수령선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최후의 이익에서 지도상의 선을 고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경을 썼다. 부속서 1 지도와 1904년 조약 제1조 간의 충돌은 Map Sheet에서의 선을 지지하여 조약 해석의 문제로 해결되었다.
나는 재판소의 논거가 기초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약에서 규정한 내용, 즉 즉 국경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손상이 지도를 법률상 더 중요한 것으로 다룸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조약의 해석이 아니다. 그것은 조약의 용어 내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증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추정된 두 국가의 의도에 따라 1904년 조약을 다시 작성하는 것에 해당한다. 추정된 의도는 또한 조약 제1조 뿐만 아니라 제3조의 평이한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조약해석의 문제라 하더라도, 부속서 1이 사실상 조약 제1조에 포함된 규정사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부속서 1의 선을 지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은 바와 같이, 기록이 DangRek은 사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획정되었고 국경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부속서 1에서의 선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 간에는 충돌이 있다. 이 충돌은 재판소가 시도하였던 조약 해석의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국경선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소의 근거를 파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경선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 그 결정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반영하지 못한 지도상의 선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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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계획정위원회 결정의 법적효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