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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에 언급된 '국경선 결정'의 의미

* * *
1907년 1월 18일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1904년 조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국경선 획정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믿었다.
의사록에서는 그날 1904년 조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Pnom Padang 꼭대기 선이 메콩강과 만나는 지점을 고정하였다고 적혀있다. 이 기록 바로 아래에 “그러므로 국경선이 결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국경선이 언급되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북쪽 국경선이 메콩강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국경선인가?
내가 볼 때,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캠페인의 대상이었던 Great Lake에서 메콩강까지 전체 국경선의 언급은 1904년 조약 제1조에서 정의된 국경의 획정작업을 향하고 있었다.
문제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그 조항에서 정의된 전체 국경선을 획정하였다고 증거가 입증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체 국경선을 획정하였다면, DangRek에서의 국경선 획정의 성질을 의사록으로부터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Great Lake부터 DangRek까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결정지어진 국경선 획정을 조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는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DangRek에서 북쪽 국경의 서단을 고정하는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 국경 동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두 끝 지점간 국경획정―특히 DangRek에서의 국경획정―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색인어
지명
Pnom Padang, 메콩강, 메콩강, Great Lake, 메콩강, DangRek, Great Lake, DangRek, DangRek,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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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에 언급된 '국경선 결정'의 의미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