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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50년 선언의 내용과 법적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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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 20일자 태국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사무총장님께 1929년 9월 20일 선언에 의해 태국 정부가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과 일치하게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10년 간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선언은 1940년 5월 3일자로 다음 10년 간 갱신되었습니다.”
재판소 규정 제36조 4항과 일치하게, 나는 태국 정부가 지금, 1929년 9월 20일에 제시하였던 제한과 같은 조건 하에서, 1950년 5월 3일자 선언으로 상기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 갱신하게 됨을 알려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표면상으로 이 선언은 직접적으로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이전의 수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국가들이 간단히 기존의 의무를 연장하거나 혹은 자세한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없이 이전의 의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가들은 기존의 용어가 포함된 문서들을 참조로 동의를 부여한다. 그러면 그 동의는 새로운 문서로서 통합되어 일부분으로 자리하게 된다.
1950년 5월자 태국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문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국은 자신이 1950년에 행한 선언 이래로 Aerial Incident 사건 의 경우 1959년 5월 26일의 재판소 결정의 내용이 개입된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이 결정은 1950년의 태국 선언의 문언적인 부분이 부정확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 결정에 비추어 봤을 때, 태국의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이 선언으로 인해 강제관할권 수락을 완전히 받아들일 의도였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었다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국의 현재 주장에 따르면 그 의도는, 비록 절대적으로 존재해왔고 존재했다고 해도 객관적 사실의 문제로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태국은, 비록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태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추후의 사건들―특히 Israel v. Bulgaria Case 에서의 재판소 결정―의 관점에서 1950년 5월 선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색인어
사건
Aerial Incident 사건, Israel v. Bulgaria Case
법률용어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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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선언의 내용과 법적의미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