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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 야스쿠니 신사 문제

2. 역사문제 : 야스쿠니 신사 문제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1869년 도쿄의 구단자카에 세워진 도쿄 쇼콘샤[招魂社]에서 시작되었다. 천황을 위해 전사한 군인을 ‘호국의 영령’으로 모시고 천황과 국가에 충성하는 모범으로 삼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민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는 메이지 유신시기 일본 내의 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죽은 246만 명이 ‘영령’으로 합사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가와 신사를 분리하라는 명령에 근거하여 야스쿠니 신사는 이전의 지위를 상실하고 종교법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사회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일부 정치가와 유족회 등이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에서 관리하자는 정치적 요구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하자는 법률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보수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정치가가 정식으로 참배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천황을 위해 헌신한 ‘영령’을 친양하고 침략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천황=국가를 위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가담한 전사자를 ‘영령’으로 신격화하며 유족들의 사회적 체면을 세워주면, 천황=국가는 은급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46년 미군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해 온 군인은급제도를 폐지하였다. 야스쿠니신사와 천왕=국가가 군인은급제도를 연계로 은밀한 공범관계 속에서 침략전쟁을 확대시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이 확산되면서 1952년에 전상병자 전몰자유족등 원호법이 공포되고 1953년 8월부터 군인은급이 부활되었다. 이에 따라 제정 당시에는 제외되어 있었던 ‘A급 전범’ 14명은 물론 ‘B, C급 전범’으로 사형이 집행된 자와 구금 중에 사망한 자까지도 ‘공무사(公務死)’로 취급하여 1953년 이후부터유족들이 유족연금 또는 은급 지급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구식민지 출신의 전사자와 강제징용자 등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 국적이 박탈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적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군인은급이 부활되면서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에 전사자가 합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낳게 되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정부의 전범에 대한 경제적 처우를 위한 은급 ‘복권’을 ‘A급 전범’ 합사의 근거로 삼았다.
1946년부터 2년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이 ‘패자에 대한 승자의 일방적인 보복 재판’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부당한 재판’이라는 입장이 확산되면서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한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을 함께 제사지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미 1959년부터 ‘B, C급 전범’을 합사하기 시작하여1970년에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1978년에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이다.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자 ‘A급 전범’을 분사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 이외에도 1894년 청일전쟁 이후 1945년 일본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합사되어 있다. 따라서 ‘A급 전범’을 분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야스쿠니신사가 침략전쟁에 참여한 전쟁범죄자를 추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야스쿠니신사에는 조선인 21,181명과 대만인 28,863명이 합사되어있다고 한다. 대부분 1959년부터 합사되었는데 사망자 본인과 유족들의 신앙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무단합사’였다. 이러한 무단 합사를 분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측은 그들이 전사한 시점에서 보면 일본인이었으므로 사후에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군인으로 죽어 야스쿠니에 모셔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선인과 대만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 국적이 박탈되었다고 군인은급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제를 후광으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용인하고 옹호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부속시설로 유슈칸[遊就館]이라는 군사박물관이 있다. 1882년에 만들어진 유슈칸은 천황=국가를 위해 전사한자들의 죽음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일본 국민에게 군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가해사실에 대한 역사적 규명이 활발해지자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역사교과서 수정운동을 벌이지만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저항을 받게 되자 야스쿠니신사와 유슈칸의 전시에 주목하였다. 유슈칸의 전시 내용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 ‘아시아 해방을 위한전쟁’이라는 전쟁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85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가 야스쿠니 신사에 정식으로 참배하자,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이후 일본 총리의 공식 참배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13일 일본의 신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다시 신사를 공식 참배하여 한국과 중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국중심적인 편협한 역사인식과 정치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일본 시민들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의 공식참배에 대해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청구가 기각되었다(播磨, 関西, 九州). 그러나 1992년 2월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총리가 공식참배를 반복한다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1992년 7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들과 재일 외국인과 한국인이 도쿄[東京],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2건],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나하[那覇] 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04년 7월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총리의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일본정부와 일본 사회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려 하는지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비참한 전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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