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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과 문제점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과 문제점

대일 강화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상태가 끝나고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다. 이 조약문은 총 7장 27조로 되어 있으며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 제2장 영역, 제3장 안전, 제4장 정치 및 경제, 제5장 청구권 및 재산, 제6장 분쟁의 해결, 제7장 최종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일본과 연합군 간의 전쟁상태 종료(제1조 a항), 일본 국민의 주권 회복(제1조 b항), 한반도에 대한 독립 인정과 청구권 포기(제2조 a항), 타이완 및 펑후제도에 대한 청구권 포기(제2조 b항),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에 대한 청구권 포기(제2조 c항), 남태평양 제도에 대한청구권 포기(제2조 d항과 f항),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小笠原] 섬들에 대한 미국 신탁통치 인정(제3조), 일본 지배권에서 연합국 재산 처리권의 인정(제4조 b항), 중국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포기(제10조). 그리고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제14조 a항-1에는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배상은 생산품과 서비스로 하며 배상액은 개별적으로 교섭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온 독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는 양국간 영토 분규의 씨앗을 남겨놓았다. 조약문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울릉도(Dagelet) 등 여러 섬을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여기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강화조약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뿐 아니라 독도와 파랑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무인도인 독도(Liancourt Rocks)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측 주장을 일축하고 이를 명기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이 조약은 영토 변경에 따른 해당 주민의 국적 변동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조약문 제2조 a항과 b항의 해석을 연장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자도 일괄적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에 법무성민사국장의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일본 국적이 없음을 통보했다. 강화조약 체결 직후에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예비회담에서 양국 대표는 일본 거주 한반도 출신자의 법적지위를 논하는 가운데 일괄적으로 이들의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제법상 관례로서 영토 변경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에게 국적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정부는 행정적인 편의를 중시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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