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人尋問 長谷川 日本陸軍大尉 (スマラン抑留所第3分所勤務)
본인심문 : 하세가와(長谷川) 일본육군 대위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 근무)
해제
하세가와 사다조(長谷川貞造) 육군대위 심문(1947.4.28.).
마겔랑 위안소 설립 여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부녀자들에 대한 강제성, 개설 시점 그리고 어떤 캠프에서 연행했는지, 피해 인원수에 대해 진술함. 그리고 간부후보생부대 중 이케다(池田) 대령이 위안소 개설에 관여했는지, 위안소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위안소가 장교 전용이었는지 대해 심문한 내용이 포함됨.
마겔랑 위안소 설립 여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부녀자들에 대한 강제성, 개설 시점 그리고 어떤 캠프에서 연행했는지, 피해 인원수에 대해 진술함. 그리고 간부후보생부대 중 이케다(池田) 대령이 위안소 개설에 관여했는지, 위안소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위안소가 장교 전용이었는지 대해 심문한 내용이 포함됨.
출전 : wam(J_J_102)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106号事件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자료
- 비고본인심문 : H 일본육군 대위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 근무)
하세가와( 長谷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