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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만주의 총 전권위원에게 보내는 훈령 안에 대한 설명 보고서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проекту наказа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миссару в Маньчжурии/Проект наказа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миссару в Маньчжурии/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к временных штатов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миссара в Маньчжури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베조브라조프
  • 수신자
    황제
  • 발송일
    1903년 9월 24일(1903년 9월 24일)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83,лл.35-49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
  • 세부분류
    인사/행정/지방제도
  • 주제어
    만주 문제
  • 색인어
    만주, 총 전권위원, 전권위원, 보좌관, 통역관, 훈령안, 임시 정원규정
  • 형태사항
    26  , 타이핑  , 러시아어 
만주의 특수한 정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 한편으로는 이 지방 인민의 삶의 모든 부문에 완전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정부들의 비난에 빌미를 제공할 만한 것은 모두 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 이중의 과제는 물론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고, 그곳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전 지식이 요구된다.
바로 앞에서 제기된 과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만주 통치를 기반으로, 총 전권위원을 통치의 수반으로 하여, 완전한 독재를 실시해야만 할 것 같다. 극동 총독이 총 전권위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휘하에 있지만, 정부의 특별 신임을 받고 있다. 또 그는 정부 모든 명령을 개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전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들에 기초한, 총 전권위원직 설치는 모두 세 개 지역 우리 대표들의 활동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국 행정기관은 서로 간에 항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들에게 보이는 태도의 모든 특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 특히 각 관청 대표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주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정치, 군사 또는 상업적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 업무들은 바로 총 전권위원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는 그 업무에 적격자일 것인데 심지어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관할에 맡겨진 지역들을 [1단어 판독불가]할 것이다. 그리고 청국의 지방 정부들과 알고 지내면서 전권위원들과 그들의 보좌진의 행동을 총괄할 것이다. 총 전권위원이 출장을 가는데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 그의 산하에 보좌관을 두어야 한다. 이 보좌관은 총 전권위원의 행정실을 관리하고 모든 정책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 전권위원의 부재 시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다.
총 전권위원의 행정실은 세 개의 국(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략 정치, 상업적 성격의 서신 왕래가 집중될 총무국, 재판 업무를 검토하는 법무국, 방위 중인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국이 그것이다.
행정실 정원 규정을 입안할 때는, 총 전권위원을 반드시 따라다녀야 하는 두 명의 필기 통역관과 두 명의 구술 통역관이 필요하며 그들에 대한 충분한 물질적 보장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프리아무르 지방과 관동지구 관리국에 국경 위원들을 두는 실험을 통해 통역관들에게 2,800루블의 급여를 주고 제7계급의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고급 인력을 이 직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미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청국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청국어를 아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획득한 지식을 높게 평가할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통역관을 잘 선택하면 성공을 현저히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만주 통치에서 다음 직책은 묵덴주 001
번역주 001)
지금의 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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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길림, [1단어 판독불가]에서 현재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권위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장군주 002
번역주 002)
만주의 육군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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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는 곳에 전권위원을 지금처럼 두 명씩이 아니라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2년간의 실험을 통해, 교류의 비단일화가 개별 관청 대표들 간의 안타까운 개인적 충돌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우리의 불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국 관헌들 사이에서 우리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전권위원들의 행정실은 두 개의 국-총무국과 법무국-과, 두 명의 통역관-필기 통역관과 구술 통역관-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치의 세 번째 단계는 전권위원들의 보좌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점과 무역 지점들로 이들을 이주시켜야 한다. 당분간은 정치, 상업적 의미가 이미 충분히 밝혀진 도시들에만 보좌진을 임명한 후, 경비 절감을 고려해 초기에는 보좌진을 되도록 적은 수로 한정하도록 제안했으면 한다.
다음과 같은 곳이 그런 지점들이 될 것이다. 흑룡강성의 경우, 치치하얼에서 블라고베센스크로 가는 큰 대상로(隊商路)와 온갖 가축의 통로에 위치해 있으며 몽골에서 아무르 지역 쪽으로 향해 가는 머르건, 그리고 송화강의 주된 빵 공급지인 호란천 주 003
번역주 003)
호란천(呼蘭川). 현 청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호란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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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파언현 주 004
번역주 004)
파언현(巴彦縣)? 현 청국 흑룡강성 하얼빈 북방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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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흑룡강 성에는 두 명의 보좌관을 둔다. 길림성의 경우, 러시아 국경 주민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쟁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푸두툰의 체류지인 송화강 산-신, 그 다음 영고탑 주 005
번역주 005)
영고탑(寧古塔). 현 청국 흑룡강성 영안시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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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두네 주 006
번역주 006)
몽골에서 북만주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서 길림성 교하시에 있는 신참(新站), 송화강 우안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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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 지점은 가장 가까이 있는 관성자주 007
번역주 007)
관성자(寬城子). 현 길림성 장춘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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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춘주 008
번역주 008)
혼춘(琿春). 현 청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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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몽골 백작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무역·산업의 중심지로서 특히 중요하다). 결국, 길림성에는 보좌관이 다섯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묵덴성의 경우, 전권위원 보좌진을 다음의 지점에 두는 것이 요구된다. 몽골에 가장 가깝고 몽골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만-투-푸 주 009
번역주 009)
만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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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진 주 010
번역주 010)
신민진(新民鎭). 현 청국 요녕성 신민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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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만주의 정치 중심지인 금주부주 011
번역주 011)
금주부(錦州府; 친조우푸). 요녕성에 위치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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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접경한 거대한 지점들인 봉황성, 통화선 주 012
번역주 012)
통화선(通化線). 현 청국 길림성 통화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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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선 주 013
번역주 013)
안동선(安東線). 현 청국 길림성 단동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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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립 지대의 중심지인 슈-얀-조우다. 결국, 묵덴성에는 보좌관이 일곱이 된다. 그밖에, 전권위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지역들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게 하려면, 행정실을 관리하고 전권위원 부재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보좌관을 그들 각자에게 한 명씩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총 세 곳의 만주 지역에서 16명의 보좌관이 필요하게 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들은 총독의 동의를 받아 총 전권위원의 권한으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전임될 수 있다.
전권위원 보좌관들은, 서신 왕래를 수행하고 자신들이 출장 및 부재중일 때는 자신들을 대신하도록 비서를 두어야 하며, 또한 필기 통역관과 구술 통역관도 두어야 한다.
이 관리들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아무르와 프리아무르 지역의 국경 위원직은 폐지해야 한다. 이직위는 길림성과 흑룡강성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든 의미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경위원들과 그 보좌관들의 거주지 문제를 다루고 나면, 총 전권위원의 체류지는 묵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묵덴은 만주의 수도이자 만주에 오는 청국 대신들의 체류지이고, 일본과 북경의 정치적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행정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권위원의 체류지가 하얼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얼빈은 동청철도 용지의 중심으로, 동청철도 관리는 자아무르 관구의 독립 국경 경비단 사령관이 맡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묵덴에는 특별 전권위원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대략 총 2만 루블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만주에서 우리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전체 연락망을 구성하는 일이 첫 번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본래 이익을 지킴으로써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활동 방법들이 주어지게 될까?
현재의 만주 상황에서 대체로 어려운 이 문제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1) 외교 협상을 통해 북경 정부가 만주 당국에 해당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2) 장군과 다른 유력 관리들을 매수한다.
3) 무력에 의지한다.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열강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방법은 성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로 희망적이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지시를 내렸더라도 청국인들 고유의 경박함 때문에 내일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장군의 막대한 금전적 소득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비싼 값이 요구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것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 정책과 결별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아시아에서 우리는 영국인들과 달리 매수에 기댄 적이 결코 없었고, 단 이런 방법으로 이겨왔었다. 아시아인들은 자기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자기들에게 돈을 건넨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허용하는 것은 대(對) 아시아 정책에서 나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마지막 방법만이 적용 가능할 것 같다. 즉 우리 대표들이 무력에 기대어 만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청국 정부에 대한 자연스런 영향력의 확립은 거의 대부분 역시 개인의 자질과 이 일을 맡게 될 사람들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성격상 청국 관리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요하게 일을 진행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필요한 양보를 얻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계산으로 그들로부터 ‘사람을 잃지 않고서’ 양보를 받아내려면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만일 전권위원과 그 보좌관들에게 충분히 강력한 군사적 보호가 뒤따른다면 성공은 더 필연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립적인 북경 정부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전권위원과 그 보좌관들에 대한 경비는 현실적 필요성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후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 경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가될 수 있다. 즉, 경비대의 교체나 우편환 업무소의 제공, 그리고 기타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정도 내에서. 이 방법은 카슈가르 주재 우리 영사관에서 여러 해 동안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 영사관은 특별 협정에 의해 수십 명의 카자크 병사들만 관리하면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가장 적은데도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호위대를 강화하고 있다. 만주에서는, 청국 관헌들이 약해져서 자신들만의 수단으로는 수많은 강력한 홍호자 무리와 싸울 수 없게 된 틈을 타, 그런 일시적인 경비 증가의 구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방안을 제때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총 전권위원은 상설 예비대를 자신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하고, 우리 대표들을 경비할 수 있도록 만주에 임명된 모든 부대를 직접 관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후자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데, 가령 묵덴에서 군사 전권위원과 부대 직속상관 사이에 심각했던 안타까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부대 직속상관은 전권위원 관리를 [1단어 판독불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권위원의 강청에 따라 경질된 호위대 지휘관을 다시 복귀시켰었다.
그리고 나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모든 러시아 공민의 이익을 지켜 내고, 모든 러시아인들이 수년 동안 만주의 자원 개발에 만족하고 있을 정도로 만주는 [2단어 판독불가] 가치가 있음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전권위원과 그 보좌관들의 공통 임무이다. 이 임무와 [1단어 판독불가] 외에도, 그들은 청국의 행정적 관습을 완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청국의 이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을 절대 구분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박해와 불필요한 세금, 그리고 특히 청국 관헌들이 자기네 공민들을 하나하나 심문할 때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잔인한 고문으로부터 모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국 주민들 불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하는데 익숙해져야 하고, 바로 그 청국 관헌들 앞에서 평범한 인민을 위해 열정적인 변호인이 되는 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의 성공을 위해 청국 관헌들과의 우호적인 친목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인민의 동정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관리들은 2~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 대신 새로 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 되지만, 인민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오랫동안 그들의 호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일에 대한 전권위원들의 그런 노력은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오래된 인도적 영향력에 완전히 합치될 것이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 부하라주 014
번역주 014)
현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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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문 없이는 단 한 건의 심문도 진행될 수 없었다. 지금은 고문과, 오우분시(五牛分屍)주 015
번역주 015)
소 5마리가 죄인의 신체 각 부분을 잡아당겨 죽이는 방법
닫기
, 책형(磔刑)주 016
번역주 016)
죄인을 기둥에 묶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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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를 매다는 형 등등으로 분류된 사형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인한 방법들의 폐지는 부하라의 국가적 제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대표의 위력을 강하게 [1단어 판독불가]한 것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 잔인한 방법들이 [2단어 판독불가] 황제의 요구로 중단되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볼 때, 전권위원들의 보좌관들은 가능한 한 인민 가까이 있어야 하며, 인민의 풍습과 복지를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청국 관리들의 재판에 개인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고문을 막고, 러시아 대표들이 개입한 덕분에 본 사건에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음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권위원들과 그 보좌관들의 의무에는 한편으로는 외국 공민과 러시아 공민, 다른 한편으로는 청국 공민과 러시아 공민들 사이의 사건에 관한 만주 국경에서의 모든 재판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들을 검토할 때 전권위원들과 그 보좌관들은 영사관 법규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총 전권위원에게 판결에 대한 소원을은 할 수 있다. 총 전권위원은 북경 주재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1단어 판독불가]해야 한다. 최고 심급은 극동 총독으로, 그의 판결은 정부 원로원에만 소원할 수 있다. 전권위원들과 그 보좌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정치, 재정, 무역 상황에 대한 정보와, 청국의 국고 및 관리들을 위해 주민이 부담하는 연공(年貢),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양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 재원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적잖이 중요한 임무도 갖고 있다. 이런 정보를 얻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따른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수입 분만 청국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청국 관리들의 주머니로 흩어지므로,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개인의 비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들은 1급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만 만주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상황이 올 경우 이 지방에 대한 러시아의 문관 통치를 순차적으로 제대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가 만주에 3년째 체류 [1단어 판독불가], 우리는 결코 정확하지 않은 선교사들의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선교사들은 전쟁이 터지기 전 마지막 5년 동안 세 지방의 [5단어 판독불가]를 산정해 놓고 있다.
1) 묵덴성의 경우 연간 1천 루블,
2) 길림성의 경우 연간 4백 루블,
3) 흑룡강성의 경우 연간 1백 5십만 루블,
연간 총 1천 5백 5십만 루블로, 이것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 지출되는데 일부는 지방 관리들의 급료에 들어가고, 일부는 국내 우편 기관의 급료에 들어가는 ‘교통·통신 요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정보, 특히 정치적 성격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청국 지방 정부의 관방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들이나 심지어 서기들에게 보상을 해 줄 비밀 자금은 필수적이다. 돈이 없이는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물질적인 생활이 완전히 만족스럽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군사 전권위원들도 이런 점에서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국내 상황에 대한 시기적절한 자료가 요구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금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은 장군의 [1단어 판독불가]나 그 측근들이 아첨 때문에 정보 제공을 타당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1단어 판독불가]하게 된다. 육군 소장 그렘브쳅스키가 묵덴에서 군사 전권위원으로 있을 때, 그는 첫 [1단어 판독불가]개월 동안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 달에 [숫자 판독불가]천 루블씩 받았었다. 이런 자금 지출이 중단되자, 묵덴의 장군 하에서 그의 상황은 당시 [1단어 판독불가]하기까지 했던 동청철도 관리국이 장군의 측근들을 매수하기 위한 [1단어 판독불가]만 8천 루블의 예비금을 그의 관리에 맡긴 후, 자신들의 업무 수행도 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1단어 판독불가]하게 되었다. 그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러청은행에서 직접 급여를 받고 있던 관리들의 명단을 매달 은행에 통지했다. 그 대신 그렘브쳅스키 소장은 장군의 모든 행동거지 및 그와 북경과의 서신왕래에 대한 정보를 늘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군의 고향 조카에게 불입되는 월 500엔(円)을 빌미로 자유롭게 외교적 [1단어 판독불가]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장군이 이홍장 및 페테르부르크 주재 청국 공사와 교신하고 있고, 동시에 장군이 교신을 받은 것을 알렉세예프 해군 제독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곳 페테르부르크에서 많은 [1단어 판독불가]를 통해, 그리고 알렉세예프 해군 제독 시절 외교과 담당 관리였던 А. И. 코로스타예프에 의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1단어 판독불가]를 위한 비용은 당연히 크지만 그러나 필요 불가결하므로 가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만주와 이웃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동시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묵덴성과 흑룡강성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권위원들에게는 [1단어 판독불가] 지출을 위한 [1단어 판독불가] 자금을 책정하지 말고, 이것에 책정된 총액을 총 전권위원의 관리에 [1단어 판독불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총 전권위원은 주어진 순간 실제 필요에 맞게 비용을 할당하는 일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지출을 하나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옛 부터 이어져 온 청국의 관습에 근거한 것으로, 즉 상호 선물 교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선물 교환은 첫 번째 방문 이후, 그 다음에는 매년 나라의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행해진다. 요즘 청국인들이 보내오는 것은 보통 대량의 갖가지 청국의 음식물과 그밖에 비단 몇 필, 모피 한 벌, 꽃병 또는 도자기 그릇 한 쌍이다. 금이나 은을 선물하는 것은 청국의 예절 상 허용되지 않는다. 선물은 붉은 의상을 입은 하급 근무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배달되며, 때때로 음악이 동반되기도 한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화려하게 더 공개적으로 배달된다.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1-2단어 판독불가]에게 괴롭도록 애석한 일이다. 그리고 받고 난 후에는 답례 선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보수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손해인데 청국인들이 보내온 물건들은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물은 반드시 버리게 된다.
선물의 보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 관습을 바꾸는 데 서서히 영향을 주면서, 프리아무르 지방 총독과 국경 위원들에게 갈이 [2단어 판독불가]를 위한 기존 지출의 예를 따라 당분간은 특별 지출 명목으로 선물 비용을 승인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관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권장된다. 전권위원들과 그 보좌관들에게 금전이 아니라 기존에 선물로 받은 물건을 내줄 것, 청국인들이 선물과 함께 보내온 목록을 그들이 받은 선물에 붙여 총 전권위원에게 제출하고, 총 전권위원의 명령에 따라, 가령 만주에 러청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쓰도록 적십자나 다른 자선 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금전으로 바꾸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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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의 총 전권위원에게 보내는 훈령 안에 대한 설명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2_005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