証言 被害者 E.C.v.d.P (25歳)
증언 : 피해자 E.C.v.d.P (25세)
해제
피해자 E.C.v.d.P(25세)의 증언 자료. 피해자는 위안소의 경영주인 후루야(古谷)에게 연행되어 강제적으로 위안소 사용자를 받았음. 위안소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 3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위안소에서 지급되는 식사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부식을 구입해야 했음. 위안소 사용자는 성교를 거부할 경우 구타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고, 대위를 자칭하는 나까무라(中村)라는 남자나 후루야에게 구타를 당했음. 1944년 3월에 위안소는 세이운소(靑雲壯)로 이전했음.
출전 : WAM(J_J_036)
'위안부' 관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