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부젠노카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 도해를 금지한다는 명령

一 야나가와 부젠노카미(柳川豊前守)의 소송 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 도해를 금지하므로 곳곳에 있는 자들까지 소환하고, 어선도 조선 근처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재판에 회부하여 피고인이 된다는 것 또한 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꼭 지키도록 엄히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12월 25일
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
후루카와 시키베쇼유(古川式部少輔)
야나가와 즈쇼노스케(柳川圖書輔)
수기무라 우네메노스케(杉村采女助)
  요코다 가쿠자에몬(橫田角左衛門)님
  시노다 구로자에몬(篠田九郞左衛門)님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젠노카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선 도해를 금지한다는 명령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