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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7월 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55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회의 진행 상황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로부터 “전차 회의에서 약속한 바에 의하여 금일은 전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질문한 7항목에 관한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음.
제1질문에 대하여 - 요강 제3항 (2)호에 있는 어업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는 ‘… 양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 ‘평등’은 미·일·캐 3국어업조약에도 있는 ‘EQUAL FOOTING’과 같은 의미이며, 또 보통 사용되는 ‘조치의 적용이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에 있어서의 평등과 같은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국적이 틀림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조치가 달라짐이 없이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국제적으로 어업에 관한 규제를 할 때는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규제를 하는 국제 선례-예로는 국제포경조약 등-에 근거한 것이다.
제2질문에 대하여 - 요강 제3항 (2)호에 있는 자원개발에 관하여 ‘양국은 공동하여서 행할 개발조치 …’의 이 ‘공동’의 의미는 COOPERATE라는 뜻이며, 양국이 서로 같이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널리 힘을 합하여 조사, 연구, 기타 개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연구를 할 때에 서로 분담하여서 행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제3질문에 대하여 - 요강 제4항 (1)호에 있는 ‘… 보존조치로서 저예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기초는 물론 원칙으로서는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국제적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할 때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추측이나 관습에 입각하여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일 간의 어업, 특히 저어어업에 관하여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그러나 한일 간 공통된 상식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측으로서도 어디어디를 금지구역으로 하여야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으나 상식적인 지식에 의하여 금지구역을 설치할 수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이 금지구역 설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원의 보존조치에 있는 것이며, 한일 어업의 이해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언한다.
제4질문에 대하여 - 요강 제4항 (2)호에 있는 ‘양국 어선이 동일 어장에서 교착하여 어업함으로 인하여 생길 분쟁 …’의 교착하여 조업할 구체적 어장은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토의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방금 선을 그어서 지칭할 수는 없으나, 대개로 보아 한국 연안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5질문에 대하여 - 요강 제4항 (2)호의 ‘… 교착하여 조업함으로 인하여 생길 분쟁을 방지 또는 처리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아직 성안된 방법은 없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알며, 예컨대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감독관이 서로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업자 간에 서로 자연적으로 생긴 관습이나 RULE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규칙화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차 상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제6질문에 대하여 - 요강 제4항 (4)호에 있는 ‘다른 어업 간의 이해의 조정 또는 동종 어업에 있어서의 무익한 경쟁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어업조정’의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는 전차 회의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당장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양국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 연후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아측에서 이 요강을 내놓은 것은 이 요강과 같은 원칙, 즉 PRINCIPLE에 관하여 토의를 하여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자는 합의점이 발견된 연후에 구체적인 조정조치를 전문가들이 검토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제7질문에 대하여 - 일본 측의 부어 및 저어에 관한 어업규제 현 조치에 관하여는 차회 회의에 PRINT로 해서 제출하겠다.
이에 대하여 아측 장 대표는 “제1질문에 대한 설명 중 어업자원 보존조치를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국적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한국 근해 일정 수역에 대하여는 일본 어선이 출어하지 않는 대신 일본 근해 일정 수역에 대하여는 한국 어선이 출어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종류의 평등성도 포함시키는 의미가 아닌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어업자원 보존조치는 어디까지나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것인 고로 어떤 일정한 수역에 출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 어선도 한국 어선도 같이 출어를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 대표가 말한 것 같은 예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아측 장 대표는 “귀측 설명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것일 것을 기대하였는데 여전히 추상적 설명에 불과하니 유감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아측의 제의에 의하여 제7질문에 대한 답변인 일본 측의 부어, 저어의 보존조치 내지 동 어업의 규제 현황에 관한 설명을 PRINT한 것은 7월 13일(월)에 아측에 주기로 하였음.
一. 차회 회의
7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하고 아측에서 아측의 요강을 제출키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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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