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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강원 감사 이원일을 소견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90년 2월 18일(윤)
  • 출전
사료해설
이 사료는 고종이 새로 부임하는 강원도 관찰사 이원일(李源逸)에게 울릉도 단속을 각별히 당부하는 내용이다. 울릉도(鬱陵島)는 우리 땅인데도 외국인들이 몰래 들어가 나무를 벌목해서 일찍부터 월송 만호(越松萬戶)에게 도장(島長)을 겸직토록 하여 단속한 바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검찰을 하고 단속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고종의 지시 내용이다. 이것은 1889년(고종 26)에 체결된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 제2조에 따라 어업을 빙자하여 일본 선박들이 더욱 자유롭게 울릉도 연안을 출입할 수 있는 길이 트임에 따라 일본 선박들의 울릉도 연안 출입이 잦아지게 되면서 조전 정부는 울릉도 검찰을 더욱 강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원문
十八日。 召見江原監司李源逸。 辭陛也。 敎曰: “嶺東則里數絶遠, 至於鬱陵島, 尤是遐僻, 外國人潛相伐木。 此亦版圖所載之地, 而寧容若是? 曾以越松萬戶兼差島長, 使之檢察, 非徒如是, 亦當有別般檢察之擧矣。 下去後, 另加察飭, 無有如前之弊可也。”
번역문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원일(李源逸)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했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영동(嶺東)은 거리가 매우 먼데, 울릉도(鬱陵島)로 말하면 더욱 멀고 궁벽한 곳이어서 외국 사람들이 서로 몰래 들어와서 나무를 베고 있다. 이것도 판도(版圖)에 실려 있는 땅인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일찍이 월송 만호(越松萬戶)에게 도장(島長)에 겸차하여 단속하게 했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별도의 검찰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려가거든 검찰하고 신칙하여 종전과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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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감사 이원일을 소견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