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糧草)의 운반과 선박 및 선원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42. 回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긴급한 왜정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곧바로 관련하여 의정부에서 장계하였습니다.
[의정부] 호조와 공조의 정문을 받았습니다.
[호조․공조] 즉시 해당 관사(官司)가 평양 이서로 가서 각처의 해운 선박을 징발하여 대동강․청천강․대정강(大定江)주 001 세 강에 부교(浮橋)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들은 압록․화아(火兒) 두 어귀로 가 양초(粮草)를 운반했고 그 나머지 남아 있는 선박 및 그에 소속된 선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여 곧이어 연해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여 속히 회보하게 하는 외에, 삼가 생각건대 장자도 이서의 수로는 본국의 인역(人役)이 일찍이 통행한 적이 없으므로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 있을 듯합니다.
[의정부] 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당직이 살펴보건대 귀부에서는 명을 받들어 독운(督運)함에 육운(陸運)이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남아 있는 선박을 조사하여 금주(金州)로 보내어 양초를 운반하게 하였고, 공차(公差)한 원역에 이르러서는 따로 금약(禁約)을 더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소방을 불쌍히 여기심이 지극합니다. 보호하는 은총을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 결초보은한다 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장자도 이서의 수로는 소방의 인역이 일찍이 통행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바 남아 있는 선박 및 소속 선원을 조사가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징발하여 본도(本島)에 보내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는 외에도,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회답하니 청컨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호부분사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