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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1. 불균형 심사

11. 불균형 심사

210. 국제사법재판소는, 자신이 예상하는 경계획정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출한 결과가, 각각의 해안 길이와 그로 인해 할당된 해역을 고려할 때 어떤 중요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확인하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
“그것은 관련 기준이나 요소인 어떤 일반적 균형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불균형이다…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그것은 오히려 특별한 지리적 형상이나 특징에 의해 생성된 불균형과 불형평한 효과를 교정하는 문제이다(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Case, RIAA, Vol. XVIII, p. 58, para. 101).”
211.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배분은 각각의 해안선의 길이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로 소급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정했던 경계획정선의 형평성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RIAA, Vol. XIX, paras. 94-95).
212. 이러한 조사는 단지 대략적일 수 있다. 진정한 해안선이 뒤따라야 하는지, 또는 기선들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내수에 관련된 해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법상의 명확한 조건들이 제시되지 못한 채, 다양한 기술이 과거에 해안선의 길이를 산정하는 데 이용되어왔다.
213.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정들과 국제사법재판소 스스로가, 해안선 길이의 어떤 불일치가 경계획정선이 불공평하고 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시사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지난 수년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서 평가할 문제로 남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당 해역의 전체 지리를 참고하여 이를 실행할 것이다.
214. 현재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에 따라 그것을 측정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측정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제안한 기선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이나 깊은 만입 후면의 바다를 따라가는 해안선들은 이러한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의 목적이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측정들은 불가피하게 대략적일 수밖에 없다.
215. 이러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위에서 설명한대로 측정하여,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의 해안 길이의 비율이 대략 1:2.8이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련 해역의 비율이 대략 1:2.1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충분하다.
216.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관련 사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설정된 경계선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상과 같은 내용이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색인어
법률용어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형평성,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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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균형 심사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