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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별지(2) 대일어업협정에 관한 합석회의의 개략과 결의록

  • 날짜
    1951년 8월 2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一. 「맥아더라인」의 自然消滅
美國政府對日媾和條約草案第九條에 關한 韓國政府의 修正要求를 受諾할 수 없다는 것을 追憾으로 生覺한다. 多數國家의 利益을 包含하였다는 點에서 條約規程에다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을 調整하는 企劃을 세운다는 것은 結局條約締結을 不確定的으로 遲延시키는 것이다. 何如間 所謂「맥아더라인」이라는 것은 條約發効時로부터 消滅된다는 것과 第九條의 利益을 享有하는 韓國은 其發効日前에 적어도 日本과 漁業協定을 交涉할 機會를 가지기를 指摘하고 希望하고 있다』고 하는 美國政府의 意見을 參照하드라도「맥아더라인」은 條約이 發効(第二十三條(a) 項) 하는 時부터 消滅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럼으로 本會議에서는 이것을 前提로 하고 韓國領海에 隣接한 公海의 漁場을 保護하기 爲하여 保護管理線又는 保護管轄水域을 宣布하는 同時에 日本과 漁業協定을 締結하는 段階에 들어가는 順次를 取함이 適切한 對策이라고 決議하다.
二. 保護管理水域 又는 保護管轄水域의 宣布
맥아더라인」은 聯合軍司令部가 對日行政管理上의 必要로 一九四六年六月二十二日設置된것으로 黃海 및 東南支那海 隣接水域(韓國에는 重要한 漁場) 까지 미치지 못한 現狀況으로 보아 우리는 左의 漁場保護에 關한 政策 又는 國際的條約을 基礎參考하여 韓國沿岸全領海에 隣接한 公海를 漁族保護又는 漁場保護를 하기 爲하여 恒久的인 保護管理水域又는 保護管轄水域을 宣布할 것이고 또 海水 및 漁族의 捷息狀況等을 實地調査한 것을 基礎로 技術的으로 此水域을 劃定하되 現在의「맥아더라인」보다는 若干擴張될 것이니 外務部法務部에서는 國際事情을 把握하여 時機를 逸失치말고 適切한 宣布의 모-든 手續을 밟아주기로 決議하다
參考
1. 一九四九年一月十六日出版美國「國務省月報」第二十卷第四九八號「公海에 있어서의 漁業에 關한 美國政策」中에서「튜루맨大統領이 必要에 따라서는 美國은 領海의 制限없이 漁場保護하기 爲하여 二○○海哩까지의 公海를 領海로 擴張할 수 있다고 宣言하였다」
2. 一九三○年七月二十六日美加漁業協定
3. 一九四六年十二月二日國際捕鯨取締條約
4. 一九四九年 二月八日北西大西洋漁業에 關한 國際條約
5. 美加間의 腽肭臍協定
6. 美고스타리카間의 漁業條約
7. 후터사河川의 踈開鯖의 漁業의 保護保育 및 擴張에 關한 加奈佗를 爲한 英美間의 漁業協定
特記
檀紀四二八四年二月十六日字韓日代第一六六七號「週間日本情勢報告」中對日媾和後의 日本의 漁業問題에서『日本水産界에서는 今般의 媾和條約을 契期로 特히 公海航行自由의 原則을 强調하고 나아가서는 漁區의 制限區域의 三海哩로부터-一五○海哩에 延長시킬 것을 力說』을 參照하다
三. 宣布時日
保護管理水域 又는 保護管轄水域의 宣布를 對日媾和條約締結前에 行할 것과 韓日間의 漁業協定은 對日媾和條約 發効前에 交涉의 段階로 드러가게 되기를 決議하다
四. 領海擴張宣布問題에 關하여서는 漁場保護의 問題와는 別途임에 外務部가 主管이 되여 國防部 및 內務部와 合議後對外的으로 宣布잇기를 希求한다
部分參照
日政府首和吉田가 ▣▣▣▣에 對하야 對聯全國 海域漁撈에 關하야 如何한 協定이 締結될 時까지 日政府는 自發的으로 對日媾和前의 ▣▣ 自肅케하는 ▣▣▣▣▣▣提出 ▣▣

색인어
지명
美國
관서
美國政府, 韓國政府, 美國政府, 外務部, 法務部
기타
對日媾和條約草案第九條, 맥아더라인, 맥아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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