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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맥라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

  • 날짜
    1951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一. 「맥아더라인」에 對한 韓國政府의 意見
韓國政府로서는 「맥아더라인」의 存續을 絶對的으로 希望하는 同時에 左의 諸點을 特히 指摘하여 「맥아더라인」의 存續을 主張한다.
1. 「맥아더라인」은 한 旣得權이다.
聯合軍司令部의 「맥아더라인」設置로 하여금 反射的으로 獲得한 韓國의 利益은 對日媾和條約이 締結되는 時까지 六年間이나 保有하고 行爲한 旣得權이다.
2. 「맥아더라인」設定은 一方的(片務的) 行爲이다.
對日行政管理上의 必要에 따라 設置한「맥아더라인」은 聯合軍司令部의 一方的(片務的) 行政措置이며 이것을 對日媾和條約 第四條 (b)項에 認定되는 美軍政當局의 韓國內외 歸屬財産에 關한 一方的(片務的) 處理의 合法性을 比較考察할 때 亦而 이것도 有効하다고 認定시키지 않으면 않된다.
3. 日本人은 不當利得을 한다.
韓國沿岸의 黃海 및 東南支那海隣接水域에서 産西養魚 또는 保漁한 魚族이 越冬을 하려「맥아더라인」에 近接한 東南支那海上 又는 濟州西南海에서 日本人漁船이 操業하여 漁撈를 함으로 不當한 利得을 한다고 看做한다.
이로써 韓國漁業保護上「맥아더라인」의 存續(確保) 을 兩國의 親善으로 보아 主旨하고 別途漁業協定 있기를 希望한다.
別紙(二)
一. 對日漁業協定에 關한 合席會議 외 槪略과 決議錄
二. 檀紀四二八四年八月二十五日
三. 於臨時國務會議室
四. 外務部 法務部 商工部 國防部(海軍) 의 各局課長은 合席

색인어
관서
韓國政府
단체
聯合軍司令部, 聯合軍司令部
기타
맥아더라인, 맥아더라인, 對日媾和條約, 맥아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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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라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