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월을 한나라의 내제후와 같게 하고 왕과 왕태후를 입조하도록 함
태자인 조흥(趙興)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태후가 되었다. 그런데 태후는 영제의 희첩(姬妾)주 001
각주 001)
이 되기 전에 일찍이 패릉(霸陵)
주 002사람 안국소계(安國少季)
주 003와 정을 통하던 사이였다. 영제가 죽은 뒤 원정(元鼎) 4년(전113)에 한(漢)은 안국 소계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왕과 왕태후에게 내제후처럼 입조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변사(辯士)인 간대부(諫大夫)주 004
종군(終軍)
주 005등에게는 직접 황제의 뜻을 말하도록 하고 용사(勇士)인 위신(魏臣) 등에게는 곁에서 신속히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돕도록 하였으며,주 006위위(衛尉)주 007인 노박덕(路博德)
주 008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계양(桂陽)
주 009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사자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왕이 어린데다가 태후가 중국인이었고 또 안국소계와 정을 통한 사이라 그가 사신으로 오자 다시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부분 태후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후는 나라에 난이 일어날까 두려웠고, 또 한(漢)의 위세를 빌리려고 여러 번 왕과 신하들에게 한에 내속할 수 있도록 청하라고 권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신을 통해 상서하여 내제후가 하듯 삼 년에 한 번 입조하고 변방에 설치된 관을 철폐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이를 허락하고 승상(丞相)주 010姬妾 : 『漢書』 「文帝本紀」 ‘薄姬’조에 대한 주에 如淳은 姬를 妾의 총칭으로 해석, 그 근거를 『漢官儀』의 ‘姬妾數百’과 「外戚傳」의 ‘幸姬戚夫人’을 들고 있다. 그런데 臣瓚은 姬를 내관으로 해석, 그 근거를 「漢祿祿令」과 「茂陵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姬의 秩祿은 比二千石이며 지위는 婕妤의 뒤이자 八子의 앞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顔師古는 姬는 본래 周의 姓에서 유래되어 夫人의 美稱이었는데, 뒤에 妾의 총칭으로 변하였다고 보고 「外戚傳」 어느곳에도 姬가 관직명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고 하여 臣瓚이 주장한 內官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영제가 장안에서 취한 규씨녀를 희첩의 신분으로 들였음을 알 수 있다.
각주 010)
여가(呂嘉)에게 은인(銀印)을 하사하고 내사(內史)주 011丞相 : 漢初 諸侯王國의 丞相은 처음에는 ‘相國’이라 하였다가 惠帝 元年 제후국의 相國法을 폐지하고 丞相으로 개명되었다. 또, 景帝 中原 5년에는 丞相을 ‘相’으로 개칭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왕국 승상의 직책은 “統衆官”, 즉 왕의 보좌역할로 그 권한이 막대하였다. 『漢官儀』에는 “帝子爲王. 王國置太傅, 相, 中尉各一人, 秩二千石, 以輔王.……皆官如漢官官吏”라고 하였다. 그 秩祿은 賈誼 『新書』 「等齊」에 의하면, “天子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諸侯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 而尊無異等, 秩加二千石之上”이라고 하여 천자나 제후의 경우 똑같이 丞相이라 하고 金印을 사용하며 秩祿은 二千石 이상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文帝 때까지는 王國 丞相의 秩祿과 지위는 天子의 丞相과 차이가 없었는데, 景帝 때 吳楚七國의 난 이후 諸侯王國의 丞相을 相으로, 金印을 銀印으로, 秩祿은 二千石 이상에서 二千石으로 강등조치를 취하였다(吳榮曾, 「西漢王國官制考實」, 『北京大學學報』, 1990年第3期 참조). 이 구절에서 南越의 丞相인 呂嘉에게 銀印을 下賜하였다고 하였으니, 景帝 이후에도 南越에서는 적어도 호칭과 印綬 등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각주 011)
와 중위(中尉)주 012, 태부(太傅)주 013에게 인(印)을 하사하였으며 나머지 관직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 014
월나라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경형(黥刑)주 015과 의형(劓刑)주 016을 폐지하고 한나라 법을 채용하여 내제후와 같게 하였다. 또한 사신들은 모두 그대로 머물며 정세를 장악하고, 왕과 왕태후는 행장과 예물을 준비하여 입조할 채비를 하였다.內史 :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王國 內史의 주요 職掌은 “治國民”이다. 王國의 內史는 王國내의 民의 호적을 관장하고 지방관인 縣令과 직접 종속관계에 있다. 王國의 內史는 또한 刑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王國의 內史는 漢 조정의 內史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漢의 內史는 京師의 內治를 담당하여 丞相과 御史가 중추를 담당한 것과 달리 王國의 內史는 漢의 丞相과 御史와 같이 왕을 보좌하는 관리였다.(吳榮曾, 앞의 글) 『漢官儀』에 의하면, 秩祿은 二千石이고, 成帝 綏和 元年(전8)때 內史를 폐지하고 相이 太守처럼 治國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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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姬妾 : 『漢書』 「文帝本紀」 ‘薄姬’조에 대한 주에 如淳은 姬를 妾의 총칭으로 해석, 그 근거를 『漢官儀』의 ‘姬妾數百’과 「外戚傳」의 ‘幸姬戚夫人’을 들고 있다. 그런데 臣瓚은 姬를 내관으로 해석, 그 근거를 「漢祿祿令」과 「茂陵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姬의 秩祿은 比二千石이며 지위는 婕妤의 뒤이자 八子의 앞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顔師古는 姬는 본래 周의 姓에서 유래되어 夫人의 美稱이었는데, 뒤에 妾의 총칭으로 변하였다고 보고 「外戚傳」 어느곳에도 姬가 관직명으로 제시된 것이 없다고 하여 臣瓚이 주장한 內官설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영제가 장안에서 취한 규씨녀를 희첩의 신분으로 들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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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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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0)
丞相 : 漢初 諸侯王國의 丞相은 처음에는 ‘相國’이라 하였다가 惠帝 元年 제후국의 相國法을 폐지하고 丞相으로 개명되었다. 또, 景帝 中原 5년에는 丞相을 ‘相’으로 개칭하였다.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왕국 승상의 직책은 “統衆官”, 즉 왕의 보좌역할로 그 권한이 막대하였다. 『漢官儀』에는 “帝子爲王. 王國置太傅, 相, 中尉各一人, 秩二千石, 以輔王.……皆官如漢官官吏”라고 하였다. 그 秩祿은 賈誼 『新書』 「等齊」에 의하면, “天子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諸侯之相, 號爲丞相, 黃金之印, 而尊無異等, 秩加二千石之上”이라고 하여 천자나 제후의 경우 똑같이 丞相이라 하고 金印을 사용하며 秩祿은 二千石 이상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文帝 때까지는 王國 丞相의 秩祿과 지위는 天子의 丞相과 차이가 없었는데, 景帝 때 吳楚七國의 난 이후 諸侯王國의 丞相을 相으로, 金印을 銀印으로, 秩祿은 二千石 이상에서 二千石으로 강등조치를 취하였다(吳榮曾, 「西漢王國官制考實」, 『北京大學學報』, 1990年第3期 참조). 이 구절에서 南越의 丞相인 呂嘉에게 銀印을 下賜하였다고 하였으니, 景帝 이후에도 南越에서는 적어도 호칭과 印綬 등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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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1)
內史 : 『漢書』 「百官公卿表」에 의하면, 王國 內史의 주요 職掌은 “治國民”이다. 王國의 內史는 王國내의 民의 호적을 관장하고 지방관인 縣令과 직접 종속관계에 있다. 王國의 內史는 또한 刑獄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王國의 內史는 漢 조정의 內史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漢의 內史는 京師의 內治를 담당하여 丞相과 御史가 중추를 담당한 것과 달리 王國의 內史는 漢의 丞相과 御史와 같이 왕을 보좌하는 관리였다.(吳榮曾, 앞의 글) 『漢官儀』에 의하면, 秩祿은 二千石이고, 成帝 綏和 元年(전8)때 內史를 폐지하고 相이 太守처럼 治國을 담당하게 되었다.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색인어
- 이름
- 조흥(趙興), 영제, 안국소계(安國少季), 영제, 안국 소계, 종군(終軍), 위신(魏臣), 노박덕(路博德), 안국소계, 여가(呂嘉)
- 지명
- 패릉(霸陵), 한(漢), 계양(桂陽), 한(漢), 한, 월나라,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