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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왕 고련(高璉)이 혼인 약속을 파기함

그 후에 문명태후(?~490)주 001
번역주 001)
文明太后 : 北魏 文成帝의 황후 馮氏이다. 諡號가 ‘文成文明皇后’인데, 獻文帝 시기 太后 신분으로 섭정하였으므로, ‘文明太后’, 혹은 ‘馮太后’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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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조(北魏 獻文帝, 재위: 465~471)주 002
번역주 002)
顯祖 : 北魏 제5대 황제인 獻文帝 拓跋弘이다. 재위 6년 만에 태자 宏에게 선위하고 제위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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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궁주 003
번역주 003)
六宮 : 皇后의 寢宮을 말하는데, 正寢 하나에 燕寢 다섯이므로 이를 ‘六宮’이라고 한다. 『周禮』 天官, 內宰에 “以陰禮敎六宮”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이 주석을 붙여 “六宮謂后也”라고 해석하였다. 후대에는 황후뿐만 아니라 후궁 혹은 그들의 거처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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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춰지지 못하였다 하여, 련에게 칙을 내려 그의 딸을 보내라고 하였다. 련이 표를 올려 말하기를, “딸이 이미 출가하였으므로, 아우의 딸로써 [칙의] 뜻에 응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이에 안락왕 진주 004
번역주 004)
安樂王 眞 : 『魏書』에서 처음 ‘安樂王’에 封爵된 인물은 獻文帝(顯祖) 拓跋弘의 동생인 拓跋長樂(?~479)이다. 그러나 그가 ‘안락왕’에 책봉된 시기는 孝文帝 延興 5年(475)이므로, 헌문제 당시에는 아직 ‘安樂王’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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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서 이부주 005
번역주 005)
李敷 : 中書侍郞, 高平王 李順의 장자로서 字는 景文이다. 文成帝(高宗)의 총애를 받아 秘書下大夫 , 典掌要切을 지냈으며, 前軍將軍에 제수 및 平棘子의 작위를 받았다. 그 후, 散騎常侍, 南部尚書, 中書監, 領內外秘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高平公에 封爵되었다. 조정 대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獻文帝(顯祖)와 文明太后사이의 투쟁에 휘말려 皇興 4年(470) 겨울에 주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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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내 국경까지 가서 예물을 보냈다. [그러나] 련은 “[북위] 조정은 지난 날 풍씨주 006
번역주 006)
馮氏 : 여기서 ‘馮氏’는 北燕의 마지막 군주 馮弘을 말하는데, 北魏 太武帝의 압박을 받자 季女를 북위 왕실에 시집보낸다. 그가 바로 태무제의 후궁 左昭儀 馮氏인데, 문명태후의 姑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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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인을 맺었다가, 얼마 안 되어 그 나라를 멸하였습니다. 은감이 멀지 않으니,주 007
번역주 007)
『詩經』 大雅, 蕩에 “殷鑒不遠 在夏后之世”라는 기록이 있다. “殷王이 거울로 삼아야 할 멸망의 선례는 먼 데에 있지 않고, 가까운 夏后의 때에 있다.”는 뜻으로, 남의 실수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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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책으로써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주 008
번역주 008)
北魏가 국가 간의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만했던 전력은 北燕뿐 아니라, 北涼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책봉이나 혼인을 빌미로 한 북위의 잦은 사절 파견은 결과적으로 북량 공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塙博, 1982). 이에 따라 위에서 고구려가 納妃를 약정해놓고서도 주저했던 이유를 북위와 북연 및 북량의 관계에서 드러난 通婚을 이용한 기만과 잦은 사행을 통한 정탐에서 찾기도 한다(李成制,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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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좌우 [신하들]의 말에 현혹되었다. 련은 마침내 글을 올려 [조카]딸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북위] 조정에서는 그 간교함을 의심하여, 다시 가산기상시 정준(414~485)주 009
번역주 009)
程駿 : 字는 驎駒로, 太延 5年(439)에 임관하여, 著作郞과 高密太守 등을 거쳤다. 延興 말에 고구려 왕실과의 혼인 업무를 담당한 후, 祕書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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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 크게 꾸짖고, [조카]딸이 실제로 사망하였다면, 종친 중에서 여식을 다시 뽑아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련은 “천자께서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면, 삼가 조칙을 마땅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주 010
번역주 010)
『魏書』 卷60, 列傳46, 程駿에서 고구려 왕실과의 혼인 기사에 대해 약간 달리 전하고 있다. “延興末 高麗王璉求納女於掖庭 顯祖許之 假駿散騎常侍 賜爵安豊男 加伏波將軍 持節如高麗迎女 賜布帛百匹 駿至平壤城 或勸璉曰 魏昔與燕婚 旣而伐之 由行人具其夷險故也 今若送女 恐不異於馮氏 璉遂謬言女喪 駿與璉往復經年 責璉以義方 璉不勝其忿 遂斷駿從者酒食 璉欲逼辱之 憚而不敢害 會顯祖崩 乃還 拜秘書令” 즉, 장수왕이 딸을 헌문제의 후궁으로 들이겠다고 청하였고, 이에 위나라에서 程駿을 파견해 예물을 평양에 전달하였으나 장수왕이 주변의 간언을 듣고 딸이 사망하였다는 핑계로 혼사를 물리쳤고, 그 후, 정준이 수년에 걸쳐 고구려에 왕래하면서 혼인 사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는 정준을 파견해 문책하게 하고, 이에 장수왕이 공손하게 용서를 청한 것으로 전하지만, 정준열전에 따르면, 정준이 혼인 사무 때문에 여러 차례 고구려를 왕래하면서 장수왕에게 도의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장수왕이 노하여 사신단의 酒食을 끊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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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침 현조가 붕어하여, 이에 [그 일은] 중지되었다.

  • 번역주 001)
    文明太后 : 北魏 文成帝의 황후 馮氏이다. 諡號가 ‘文成文明皇后’인데, 獻文帝 시기 太后 신분으로 섭정하였으므로, ‘文明太后’, 혹은 ‘馮太后’로 불린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顯祖 : 北魏 제5대 황제인 獻文帝 拓跋弘이다. 재위 6년 만에 태자 宏에게 선위하고 제위에서 물러났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六宮 : 皇后의 寢宮을 말하는데, 正寢 하나에 燕寢 다섯이므로 이를 ‘六宮’이라고 한다. 『周禮』 天官, 內宰에 “以陰禮敎六宮”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이 주석을 붙여 “六宮謂后也”라고 해석하였다. 후대에는 황후뿐만 아니라 후궁 혹은 그들의 거처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安樂王 眞 : 『魏書』에서 처음 ‘安樂王’에 封爵된 인물은 獻文帝(顯祖) 拓跋弘의 동생인 拓跋長樂(?~479)이다. 그러나 그가 ‘안락왕’에 책봉된 시기는 孝文帝 延興 5年(475)이므로, 헌문제 당시에는 아직 ‘安樂王’이 아니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李敷 : 中書侍郞, 高平王 李順의 장자로서 字는 景文이다. 文成帝(高宗)의 총애를 받아 秘書下大夫 , 典掌要切을 지냈으며, 前軍將軍에 제수 및 平棘子의 작위를 받았다. 그 후, 散騎常侍, 南部尚書, 中書監, 領內外秘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高平公에 封爵되었다. 조정 대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獻文帝(顯祖)와 文明太后사이의 투쟁에 휘말려 皇興 4年(470) 겨울에 주살되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馮氏 : 여기서 ‘馮氏’는 北燕의 마지막 군주 馮弘을 말하는데, 北魏 太武帝의 압박을 받자 季女를 북위 왕실에 시집보낸다. 그가 바로 태무제의 후궁 左昭儀 馮氏인데, 문명태후의 姑母이기도 하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詩經』 大雅, 蕩에 “殷鑒不遠 在夏后之世”라는 기록이 있다. “殷王이 거울로 삼아야 할 멸망의 선례는 먼 데에 있지 않고, 가까운 夏后의 때에 있다.”는 뜻으로, 남의 실수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의미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北魏가 국가 간의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만했던 전력은 北燕뿐 아니라, 北涼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책봉이나 혼인을 빌미로 한 북위의 잦은 사절 파견은 결과적으로 북량 공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塙博, 1982). 이에 따라 위에서 고구려가 納妃를 약정해놓고서도 주저했던 이유를 북위와 북연 및 북량의 관계에서 드러난 通婚을 이용한 기만과 잦은 사행을 통한 정탐에서 찾기도 한다(李成制, 2005).바로가기
  • 번역주 009)
    程駿 : 字는 驎駒로, 太延 5年(439)에 임관하여, 著作郞과 高密太守 등을 거쳤다. 延興 말에 고구려 왕실과의 혼인 업무를 담당한 후, 祕書令이 되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0)
    『魏書』 卷60, 列傳46, 程駿에서 고구려 왕실과의 혼인 기사에 대해 약간 달리 전하고 있다. “延興末 高麗王璉求納女於掖庭 顯祖許之 假駿散騎常侍 賜爵安豊男 加伏波將軍 持節如高麗迎女 賜布帛百匹 駿至平壤城 或勸璉曰 魏昔與燕婚 旣而伐之 由行人具其夷險故也 今若送女 恐不異於馮氏 璉遂謬言女喪 駿與璉往復經年 責璉以義方 璉不勝其忿 遂斷駿從者酒食 璉欲逼辱之 憚而不敢害 會顯祖崩 乃還 拜秘書令” 즉, 장수왕이 딸을 헌문제의 후궁으로 들이겠다고 청하였고, 이에 위나라에서 程駿을 파견해 예물을 평양에 전달하였으나 장수왕이 주변의 간언을 듣고 딸이 사망하였다는 핑계로 혼사를 물리쳤고, 그 후, 정준이 수년에 걸쳐 고구려에 왕래하면서 혼인 사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위에서는 정준을 파견해 문책하게 하고, 이에 장수왕이 공손하게 용서를 청한 것으로 전하지만, 정준열전에 따르면, 정준이 혼인 사무 때문에 여러 차례 고구려를 왕래하면서 장수왕에게 도의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장수왕이 노하여 사신단의 酒食을 끊었다고 전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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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왕 고련(高璉)이 혼인 약속을 파기함 자료번호 : jd.k_0010_010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