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제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1월 9일(금요일) 오후 2시 17분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경과 개요
1. 퇴거 시의 반출 건
한인의 일본 퇴거 시의 재산 반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일본 정부 관계 부성과 협의하였으나 결론에 도달치 못하였다는 것과 현행법상으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3이 있는데 ‘직업용품 4,000봉도(封度)’로 되어 있으니 이를 완화하라는 한국 측 요청이라면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수량, 금액, 종류를 불문하고 무세(無稅)로 반출을 인정하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대체로 ‘수출’이 아니니 일반 무역법규에 의하여 취급하는 것에 반대한 후 일본이 열거한 ‘폭발물, 병기, 마약 등’과 밀수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으니 연구하겠다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충분히 연구한 결과는 아니되 상품은 환금하여 현행 오-픈 아카운트에 의하여 송금함이 어떠(若何)하냐 하는 제안이 있어
한국 측에서 지금까지 재산 반출에 제한이 있어서 재일한교의 귀국에 큰 장애가 된 것을 재차 지적하고 환금 송금을 OPEN ACCOUNT로 하는 것은 가할까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상품의 개념 및 금제품(禁制品)의 범위를 연구 작정하자고 답변하였음.
2. 국적 문제 원칙론
일본 측에서 한국대표가 국적 선택을 인정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처우 문제에 관련하여 국제 선례상 선택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식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고 원칙론의 토의는 일단 중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3. 본회의에 제출할 쌍방 의견서
쌍방이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 교환하였는데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회합하기로 함.
四. 폐회
월요일(11월 12일) 재차 회합하기로 하고 오후 4시 5분 폐회함.
一. 개회 11월 9일(금요일) 오후 2시 17분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경과 개요
1. 퇴거 시의 반출 건
한인의 일본 퇴거 시의 재산 반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일본 정부 관계 부성과 협의하였으나 결론에 도달치 못하였다는 것과 현행법상으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3이 있는데 ‘직업용품 4,000봉도(封度)’로 되어 있으니 이를 완화하라는 한국 측 요청이라면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수량, 금액, 종류를 불문하고 무세(無稅)로 반출을 인정하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대체로 ‘수출’이 아니니 일반 무역법규에 의하여 취급하는 것에 반대한 후 일본이 열거한 ‘폭발물, 병기, 마약 등’과 밀수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으니 연구하겠다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충분히 연구한 결과는 아니되 상품은 환금하여 현행 오-픈 아카운트에 의하여 송금함이 어떠(若何)하냐 하는 제안이 있어
한국 측에서 지금까지 재산 반출에 제한이 있어서 재일한교의 귀국에 큰 장애가 된 것을 재차 지적하고 환금 송금을 OPEN ACCOUNT로 하는 것은 가할까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상품의 개념 및 금제품(禁制品)의 범위를 연구 작정하자고 답변하였음.
2. 국적 문제 원칙론
일본 측에서 한국대표가 국적 선택을 인정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처우 문제에 관련하여 국제 선례상 선택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식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고 원칙론의 토의는 일단 중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3. 본회의에 제출할 쌍방 의견서
쌍방이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 교환하였는데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회합하기로 함.
四. 폐회
월요일(11월 12일) 재차 회합하기로 하고 오후 4시 5분 폐회함.
색인어
- 관서
-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