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러시아의 제안서
Текст Япон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от 5-го Ноября; Текст Русских контр-предложений от 27 Ноября
11월 5일자 일본측 제안문 | 11월 27일자 러시아 제안문 |
제1조. 쌍방은 청국 및 한국의 독립과 영토상의 불가침을 존중한다. | 제1조. 쌍방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상 불가침을 존중한다. |
제2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조언권, 한국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군사적 원조를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한다. | 제2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조언권, 한국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군사적 원조를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한다. |
제3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상업 및 산업 활동 확대를 방해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런 이해관계를 방어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방해하지 않는다. | 제3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산업 및 무역 활동 확대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런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4조. 러시아는 앞 조항에서 말한 목적을 위해, 또한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요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제4조. 러시아는 앞 조항에서 말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인 혼란을 빚을 수 있는 봉기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제5조. 일본은 대한 해협을 항해할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군사 시설도 한국 해안에 설치하지 않는다. | 제5조. 쌍방은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 영토의 일부분도 사용하지 않으며, 대한 해협을 항해할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대책도 한국 해안에 마련하지 않는다. |
제6조. 쌍방은 각 방향으로 폭이 50킬로미터 되는 한국-만주 국경에 중립 지대를 설정한다. 이 지대 안으로는 쌍방 중 어느 한 쪽도 상호 합의 없이 군대를 투입하지 않는다. | 제6조. 쌍방은 북위 39도 이북의 한국 영토를 중립 지대로 간주한다. 이 지대의 경계 안으로는 쌍방 중 어느 한 쪽도 군대를 투입할 수 없다. |
제7조. 일본은 만주가 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한국이 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 | 칙명에 따라 삭제됨. |
제8조. 일본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이해관계와, 러시아가 만주 방위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조치들을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 [필사]극동 총독의 결정에 따라 삭제됨. |
제9조.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과 맺은 조약들에 의해 갖게 된 무역 및 이주 관련 권리와 우선권에 대해 침해를 획책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일본이 청국과 맺은 조약들에 의해 갖게 된 무역 및 이주 관련 권리와 우선권에 대해 침해를 획책하지 않는다. | [필사]극동 총독의 결정에 따라 삭제됨. |
제10조. 쌍방은 한국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이 철도들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쌍방은 한국 철도와 동청 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이 철도들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11조. 본 협정은 한국에 관해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이전의 모든 협정을 대체한다. | 제8조. 한국에 관해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이전의 모든 협정은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