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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이즈볼스키가 람즈도르프에게 보내는 전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이즈볼스키
  • 수신자
    람즈도르프
  • 번역·감수
    김선안,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901년 4월 24일(1901년 4일 24일/5월 7일)
  • 수신일
    1901년 6월 14일(1901년 06월 14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13,лл.157-161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외교정책/국제관계/차관
  • 주제어
    한국에서의 이권, 차관, 광산 채굴권
  • 색인어
    람즈도르프, 이즈볼스키, 신디케이트, 차관, 러청은행, 가토, 파블로프, 일본제일은행
  • 형태사항
    9  , 필사본  , 러시아어 
577. с. ж. 1901년 6월 14일 [수신]
 
№ 17. 도쿄 1901년 4월 24일/5월 7일
 
В. Н. 람즈도르프 백작 각하께.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백작 각하,
 
4월 13/26일 각하께 타전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와 프랑스 신디케이트 사이에 500만 차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은 이곳을 매우 흥분시켰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 문제에 러시아가 막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곧바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청은행이 차관에 관여할 것 같다는 소문은 특히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관제 신문들은 서둘러 다음의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이 은행의 관계로 볼 때, 은행의 관여는 러시아와 일본이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그런 거래에 착수해야 함을 명시한 1896년 협정 제1조주 001
각주 001)
1896년 6월 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로바노프-야마가타 협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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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Bank of Japan’이나 ‘Special Bank’ 같은 일본의 정부 기관들과 반(半)정부 기관들의 한국 차관에 대한 관여 역시 기존 협정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된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리공사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의 진상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가토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인적이긴 하지만 매우 믿을 만한 형식으로 저는 파블로프에게서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국의 현재 내부 사정으로 볼 때 한국 정부가 어떤 것이든 차관을 체결하는 데는 원칙적으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뒤이어 가토와 오래 그리고 꽤 솔직하게 대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던 파블로프를 통해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러청은행의 차관 관여 소문이 근거가 있는지 문의만 해 볼 것을 제게 청했던 일본 외무대신은 그 설명으로 안도한 것 같습니다. 4월 16/29일자 각하의 전보를 받고 제가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부정하는 답변을 하자, 관제 신문들은 이 문제와 관련된 반(反)러시아적 폭로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계속해서 한국 차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게다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관 지불금이 여러 형식으로 차관을 담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명된다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1895년 한국에 빌려준 총 3백만 엔이 아직 완전히 상환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또, 만일 새로운 차관이 화폐 주조와 서울-송도주 002
각주 002)
현재의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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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철도 건설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조폐국주 003
각주 003)
전환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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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금속을 제공해 온 소위 ‘일본제일은행’(First Bank)과 평양 및 의주까지 자기네 노선을 연장하려는 꿈에 젖어 있는 경부철도회사의 이해관계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당연히 차관 계획을 훼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일본 전신선과 한국 항구들 사이의 케이블 연장 이권 같은, 일본을 위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는 5등관 파블로프의 보고로 각하께서도 알고 계신, 한국 정부와 프랑스 신디케이트가 체결한 계약서 원본이 이미 입수되어 있습니다. 가토는 제게 그 일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확신대로라면 이 계약 외에도 조선 정부 측의 어떤 비밀 약속, 가령 여러 광산 채굴권에 관련된 약속이 더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프랑스 신디케이트가 공식 계약으로 승인된 보장들에 만족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원으로부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말한 계약서를 보고 이 거래에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된 일본 정부는 이 일에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에서 어떤 반대나 요구도 제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여론이 자국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어쨌든 일본 정부의 이후 행동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토가 서울 주재 우리 대리공사와의 개인 면담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진심으로 만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파블로프는 한국에서의 일본의 이익을 이곳에서 무조건 방해하는 장본인이 절대 아니며, 오히려 그는 한국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격하게 의심하는 현 상태가 유럽 및 미국의 여러 기업가들에게 한국과 러시아, 일본의 진정한 이익을 방해하도록 넓은 공간을 열어 줄 뿐이라고 매우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깊은 존경과 충성심으로 각하의 종복이 되겠습니다.
 
이즈볼스키(Извольский).

  • 각주 001)
    1896년 6월 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로바노프-야마가타 협정’을 말함. 바로가기
  • 각주 002)
    현재의 개성. 바로가기
  • 각주 003)
    전환국을 말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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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볼스키가 람즈도르프에게 보내는 전문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