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犯罪調查表〉(1943.12)
〈군인 범죄 조사표〉(1943.12)
해제
* 1943년 12월 3일, 자카르타 조선소에 근무하는 군속이 만취상태에서 ‘매춘부’를 원주민 집으로 강제로 데려 갔으나 거절당하자 칼을 빼서 벽을 훼손했으므로 훈계하고 반성문 제출 처분함.
* 1943년 12월 8일, 자카르타 조선소의 일본군 임원(사법부 용도과 촉탁 한 명)이 만취상태에서 당지 창녀를 강제로 끌고가려다가 거절당하자 그 여자를 구타하고 칼을 뽑아 담장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헌병대에 끌려갔는데, 헌병에게 훈계받고 반성문을 제출함.
* 1943년 12월 8일, 자카르타 조선소의 일본군 임원(사법부 용도과 촉탁 한 명)이 만취상태에서 당지 창녀를 강제로 끌고가려다가 거절당하자 그 여자를 구타하고 칼을 뽑아 담장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헌병대에 끌려갔는데, 헌병에게 훈계받고 반성문을 제출함.
출전 : 『鐵證如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