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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원

복이 성하여 우박을 삼키니, 곧 탄령(탄한산)의 법식을 따랐고,

복이 성하여 우박을 삼키니, 곧 탄령(탄한산)의 법식을 따랐고,
『후한서』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환제 연간(146~167)에 선비의 단석괴라는 자는 그 아버지가 투록후로, 앞서 흉노군에 3년을 종사하였는데, 그의 처가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투록후가 돌아와, 괴이하게 여겨 죽이려는데,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찍이 낮에 다니다가 천둥벼락이 들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는데, 번개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삼키니, 마침내 임신하고 열 달 만에 낳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기이함이 있을 것이니, 장차 오래 두고 보아야 합니다.’ 투록후는 듣지 않고, 결국 그를 버리니, 아내가 몰래 친정에 말하여 거두어 기르게 했다. 이름을 단석괴라 하였는데, 14~15세에 용건하고 지략이 있었다. 다른 부의 대인들이 외가의 소와 양을 노략질해가자, 단석괴가 홀로 말을 타고 추격하였는데, 향하는 곳에 맞서는 자가 없었으므로, 잃어버린 바를 다 얻어서 돌아왔다. 이로 말미암아 부락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했다. 곧 법금을 시행하여, 옳고 그름을 정하니, 감히 범하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대인으로 추대되었다. 단석괴는 이내 탄한산 철구수가에 정(庭)을 세우니, 고류주 001
각주 001)
代郡의 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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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쪽으로 300여 리 거리이다. 병마가 매우 강성하여, 동·서부 대인이 모두 귀부했다. 이로인해 남쪽으로 변경을 노략질하고, 북쪽으로 정령까지 넓혔으며, 동쪽으로 부여를 위협하고, 서쪽으로 오손을 치니, 흉노의 옛 땅을 대부분 차지했다. 동서로는 1만 4천여 리, 남북으로는 7천여 리로 산천, 수택, 염지를 망라하였다.”
 
• 참고
『後漢書』 卷90 烏桓鮮卑 桓帝時 鮮卑檀石槐者 其父投鹿侯 初從匈奴軍三年 其妻在家生子 投鹿侯歸 怪欲殺之 妻言嘗晝行聞雷震 仰天視而雹入其口 因吞之 遂姙身 十月而產 此子必有奇異 且宜長視 投鹿侯不聽 遂棄之 妻私語家令收養焉 名檀石槐 年十四五 勇健有智略 異部大人抄取其外家牛羊 檀石槐單騎追擊之 所向無前 悉還得所亡者 由是部落畏服 乃施法禁 平曲直 無敢犯者 遂推以爲大人 檀石槐乃立庭於彈汗山歠仇水上 去高柳北三百餘里 兵馬甚盛 東西部大人皆歸焉 因南抄緣邊 北拒丁零 東卻夫餘 西擊烏孫 盡據匈奴故地東西萬四千餘里 南北七千餘里 網羅山川水澤鹽池

  • 각주 001)
    代郡의 속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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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 성하여 우박을 삼키니, 곧 탄령(탄한산)의 법식을 따랐고, 자료번호 : hw.k_0002_003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