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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투항한 왜병을 통해 적정(賊情)을 조사한 일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10.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2월 7일(음)(만력 23년 2월 7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항왜주 001
각주 001)
항왜에 관해서는 이장희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장희는 우선 항왜의 투항 원인으로 일본군 병사가 각 진영으로 전전하면서 군역을 괴롭게 여기던 차에 조선 조정에서 항왜를 후대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항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본국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장기전에 승산이 없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철수한 후 본국에 돌아간 뒤에도 역역(力役)이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투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조야(朝野)에서는 항왜의 유치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이는 159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강화교섭을 진행한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일본군의 조선 투항이 점점 더 증가했다. 이여송 부대가 철수한 후 1594년 4월 선조는 조정회의에서 항왜를 살해하는 일이 무익하다고 주장하고 투항자에게 곡식을 주고, 벼슬을 주어 대(對)일본군 전선에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1594년 이후 조선에서는 활발하게 항왜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사용(司勇), 사정(司正) 등의 무반 고신(告身)을 부여하고, 중요한 인물에게는 당상관교(堂上官敎) 또는 가선관교(嘉善官敎)까지 허락했다. 李章熙, 2007, 『개정·증보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365~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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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송하는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조사해 보니 각기 일어난 항왜가 능히 저들 영중(營中)의 성식을 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차례대로 사람을 보내 압송하여 이들을 근거로 삼아 적정을 조사하여 물었습니다. 지금 자문 내 사리에 따라 혹시 항왜가 오는 경우가 있으면 소방의 경내에 안착시키되 호송해 보내 심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하여 전보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7일.

  • 각주 001)
    항왜에 관해서는 이장희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장희는 우선 항왜의 투항 원인으로 일본군 병사가 각 진영으로 전전하면서 군역을 괴롭게 여기던 차에 조선 조정에서 항왜를 후대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항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본국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장기전에 승산이 없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또한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철수한 후 본국에 돌아간 뒤에도 역역(力役)이 끝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투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조야(朝野)에서는 항왜의 유치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이는 159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일본이 강화교섭을 진행한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일본군의 조선 투항이 점점 더 증가했다. 이여송 부대가 철수한 후 1594년 4월 선조는 조정회의에서 항왜를 살해하는 일이 무익하다고 주장하고 투항자에게 곡식을 주고, 벼슬을 주어 대(對)일본군 전선에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1594년 이후 조선에서는 활발하게 항왜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사용(司勇), 사정(司正) 등의 무반 고신(告身)을 부여하고, 중요한 인물에게는 당상관교(堂上官敎) 또는 가선관교(嘉善官敎)까지 허락했다. 李章熙, 2007, 『개정·증보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365~371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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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항한 왜병을 통해 적정(賊情)을 조사한 일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