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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개성부 경력을 판관으로 고치고, 평택을 직산에, 곤양을 사천에, 벽동을 초산에 합치고, 울릉도에 특별히 도장을 두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95년 1월 29일(음)
  • 출전
사료해설
이 사료는 고종의 울릉도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무대신 박영효는 울릉도 수토제도가 1894년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월송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울릉도장을 해제하고, 대신 전임 도장 1인을 두어 울릉도민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울릉도에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도록 건의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박영효가 속한 개혁파 정부는 울릉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울릉도의 행정적 지위를 격상시키고 별도의 도장(島長)제 실시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울릉도 수토제의 폐지와 전임도장제의 실시는 조선왕조의 도서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원문
內務大臣朴泳孝奏: “開城府에 從來經歷을 置와 地方事務가 掣礙홈이 每多오니 經歷을 廢고 四都例를 依와 判官을 置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奏: “忠淸道의 平澤은 稷山에 合고 慶尙道의 昆陽은 泗川에 合고 平安道의 碧潼은 楚山에 合 事로 該道臣에게 分付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奏: “鬱陵島搜討 規를 今旣永革온지라 越松萬戶의 兼바 島長을 減下고 別로 可堪者一人을 擇와 島長을 差定야 島民事務를 管領케고 每歲에 船을 數次送와 島民疾苦를 問옴이 何如올지?” 允之。
번역문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에 종래에 경력(經歷)을 두어 지방 사무에 저애되는 점이 많습니다. 경력을 없애고 사도(四都)의 규례대로 판관(判官)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의 평택(平澤)은 직산(稷山)에 합하고 경상도(慶尙道)의 곤양(昆陽)은 사천(泗川)에 합하고 평안도(平安道)의 벽동(碧潼)은 초산(楚山)에 합하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는 규례를 이제 영구히 혁파하였으니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도장(島長)을 별도로 감당할 만한 1인을 택하여 도장으로 차정(差定)하여 도민 사무(島民事務)를 관령(管領)하게 하고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도민의 질고(疾苦)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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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부 경력을 판관으로 고치고, 평택을 직산에, 곤양을 사천에, 벽동을 초산에 합치고, 울릉도에 특별히 도장을 두다 자료번호 : sd.d_0149_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