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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좌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6년 10월 13일(음)
  • 출전
사료해설
1696년 5월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에 갔다가 귀국한 안용의 처벌을 두고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조정의 자문 요청을 받은 영중추부사 남구만과 영돈령부사 윤지완, 지중추부사 신여철(申汝哲) 등은 비변사 제신들의 견해와 달리 안용복을 가볍게 주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논거로 남구만은 “대마도에서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가칭하고 막부의 명을 빙자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사람들의 왕래를 금지시키게 하려는 등 중간에서 조일 양국관계를 기만 조롱한 정황이 안용복에 의하여 모두 드러났”으므로, 이것을 기회로 동래부에서 대마도에 문서를 보내어 항의하고 영토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마도인들이 울릉도에 관한 일을 다시 언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윤지완은 대마도가 조선을 속여 온 것은 조선정부가 막부와 직접 통하지 못한 때문인데, 안용복의 도일로 조선의 대일외교가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지사(知事) 신여철 또한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안용복이 하였으므로 공로와 죄과가 비슷하니 참형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정부가 대마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영토화를 주도하였음을 인지하고, 나아가 조일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尹趾善曰: “安龍福事, 問于在外大臣, 則領敦寧尹趾完以爲: ‘龍福私往他國, 猥說國事。 彼或認爲朝廷所使, 則事甚可駭。 論其罪犯, 當殺無疑, 而但念馬島之人, 從前欺詐者, 以我國不得通江戶之故耳。 今知別有他路, 則必將大生恐怯, 而聞龍福之被誅, 則又喜其路之永塞矣。 我國之誅龍福, 以法則是, 以計則非。 廢法固不可, 失計亦可惜。 至於通報島中, 梟示館外, 以快狡倭之心, 未免爲自損之歸’ 云。 領府事南九萬以爲: ‘龍福癸酉年往鬱島, 被虜於倭人, 入去伯耆州, 則本州成給鬱島永屬朝鮮公文, 且多有贈物, 出來時, 路由馬島, 公文、贈物, 盡爲馬島人所奪云, 而不以其言爲必可信矣, 今見龍福, 再往伯耆州呈文, 則前言似是實狀。 龍福之冒禁再往,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 然而對馬倭之假稱鬱陵以竹島, 虛托江戶之命, 欲使我國, 禁人往來於鬱島, 其中間欺誑操弄之狀, 今因龍福而畢露, 此則亦一快事也。 龍福之有罪無罪, 當殺不當殺, 自我國徐當議處, 馬島之米、布、紙, 減分細瑣之事, 皆不當擧論矣。 至於事係鬱島, 變幻欺謾之狀, 不可不因此機會, 使萊府送書馬島, 條列詰問, 明辨痛斥。 彼若更有巧飾不服之言, 自我又送書以問曰: ‘汝居兩國間, 凡事之無信如此。 龍福以漂風殘氓, 無國書而自爲呈文, 不可取信, 固也, 自朝廷將欲別遣使臣於日本, 審其虛實, 汝將何以處之?’ 云爾, 則馬島倭, 必大生恐怯。 服罪哀乞然後, 龍福之罪, 自我議其輕重而處之, 鬱島事, 使倭人不敢更有開口, 則狡倭嘗試之計, 庶可少縮, 此乃上策。 如不能然, 亦宜使萊府, 送書島主, 先陳龍福擅自呈文之罪, 更陳本島虛稱竹島之失, 分數開說, 委曲措辭, 待其回答後處之可也, 龍福斷罪之意, 決不可語及於書契中, 此爲中策。 至若馬島用奸欺我之狀, 則不問而置之, 龍福呈文辨正之罪, 則先論而殺之, 惟救得免於島主之憾恨, 其示弱甚矣。 且島主之意, 雖內以快其讎爲幸, 外必不肯釋然感謝於我, 今後凡事, 少有不如意者, 必以龍福藉口, 爲侮脅我國之語柄, 不久將以鬱島執言, 而連續送差, 我何以堪之乎? 似是下策。’ 云。 在外大臣之意, 皆以殺龍福爲不可, 而南九萬之上策, 似難輕議。 不罪龍福而專責馬島, 則有若自朝家使爲者然矣。 安龍福、李仁成姑爲仍囚, 待首相出仕後處之, 其餘脅從, 旣傅生議, 先爲放釋乎?” 上曰: “領相出仕後, 商議稟處, 諸人先爲放送。” 知事申汝哲曰: “龍福之事, 雖極痛駭, 國家所不能爲之事, 渠能爲之, 功過足以相掩, 不可斷以一罪也。” 趾善曰: “不殺龍福, 則末世奸民, 必多生事於他國者, 何可不殺也?” 上曰: “待領相出仕後處之。” 趾善請敗船米分給海邑者, 姑爲退捧, 許之。 汝哲請戶曹乙亥條裁減綿布七百九十同, 推移充給於軍兵衣資, 戶曹判書李世白備陳經費之匱竭, 請令賑廳, 商量稟處, 汝哲固請之, 上曰: “四百同, 自戶曹先給, 其餘, 兵曹、賑廳相議分給。” 李世白曰: “囚人洪壽星, 受刑至八次, 而匿名書書出之狀, 旣已直招, 更無隱情。 李世遇亦已直招, 而以壽星之故, 久滯牢獄。 壽星停刑, 與他罪人一體照斷爲宜。” 上允之。【壽星卽李世遇私人, 而與世遇同謀, 造匿名書者也。】禮曹判書申琓, 稟定廟見時節目。 廟見時只行展謁, 無讀祝、奠幣事, 同時行禮, 事多妨礙, 上先行展拜, 次中宮殿, 次世子, 次嬪宮行之事定奪。 琓以外議, 或言旣見太廟, 不可不謁于永寧殿云, 上問趾善。 趾善曰: “臣不知禮文, 宜問僚相。” 上可之。 副校理趙泰采曰: “此則似難矣。” 上曰: “然則直爲停止。” 江華留守崔奎瑞, 陳丙子死節人姜興業, 有庶孫而貧, 宜加顧恤, 上命收用。
번역문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의 일을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돈녕(領敦寧) 윤지완(尹趾完)은 말하기를,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혹 조정(朝廷)에서 시킨 것처럼 하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그 죄를 논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 데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전부터 속여 온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강호(江戶)와 교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았으니,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이나, 안용복이 주살(誅殺)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또 그 길이 영구히 막힌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안용복을 죽이는 것이 법으로는 옳겠지만 계책으로는 그릇된 것이므로, 법을 폐기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하나 계책을 잃는 것도 아까운데, 대마도에 통보하고 왜관(倭館) 밖에 효시(梟示)하여 교활한 왜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스스로 손상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鬱陵島)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대마도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대마도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백기주에 가서 정문(呈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事端)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과 죽여야 하고 죽이지 말하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고, 대마도에 주는 쌀·베·종이를 줄이는 자질구레한 일은 다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나, 울릉도를 변환(變幻)하고 속인 정상에 관계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 기회로 인하여 동래부(東萊府)로 하여금 대마도에 글을 보내어 조목으로 열거하여 힐문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여 매우 배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다시 교묘히 꾸며서 승복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 또 글을 보내어 묻기를, 「너희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신의가 없으니, 안용복이 풍랑에 표류한 잔약(殘弱)한 백성으로서 국서(國書)가 없이 스스로 정문(呈文)한 것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정에서 따로 사신(使臣)을 일본에 보내어 그 허실(虛實)을 살피게 하려는데, 너희는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는가?」하면, 대마도의 왜인이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안용복의 죄를 우리 나라에서 그 경중을 의논하여 처치하고, 울릉도의 일은 왜인이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면, 교활한 왜인이 시험하여 보려는 생각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또한 동래부로 하여금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어 먼저 안용복이 마음대로 정문한 죄를 말하고, 다시 본도(本島)에서 죽더라고 거짓 칭한 잘못을 말하되, 이치를 가려서 타이르고 자세히 조사(措辭)하고서 그 회답을 기다란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고, 안용복을 단죄(斷罪)한다는 뜻은 결코 서계(書契) 가운데에 말하여서는 안되니, 이것이 중책(中策)입니다. 대마도에서 간사한 술책으로 우리를 속인 정상은 힐문하지 않고서 버려두고, 안용복이 정문하여 변정(辨正)한 죄는 먼저 논하여 죽인다면, 도주의 원한을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약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도주의 뜻은, 속으로는 원한을 푼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더라도 겉으로는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니, 이 뒤로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용복의 일을 핑계거리로 삼아 우리 나라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말의 근본을 삼고 오래지 않아 울릉도의 일로 말을 고집하여 잇달아 차인(差人)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하책(下策)일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외방에 있는 대신의 뜻은 다 안용복을 죽이는 것을 옳지 않다 하나, 남구만의 상책은 쉽사리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용복을 죄주지 않고 오로지 대마도를 꾸짖으면, 마치 국가에서 시킨 것인 듯할 것이니, 안용복·이인성(李仁成)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고, 그 나머지 위협 때문에 따른 자는 이미 살리는 의논에 붙였으니, 먼저 석방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출사한 뒤에 상의하여 품처(稟處)하고, 사람들은 먼저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지사(知事)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일은 매우 놀랍기는 하나,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므로 공로와 죄과가 서로 덮을 만하니, 일죄(一罪)로 결단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윤지선이 말하기를,
“안용복을 죽이지 않으면, 말세(末世)의 간사한 백성 중에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키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이 출사한 뒤에 처치하라.”
하였다. 윤지선이 패선(敗船)의 쌀을 해변 고을에 나누어 준 것은 우선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신여철이 호조(戶曹)의 을해조(乙亥條)에서 재감(裁減)한 면포(綿布) 7백 90동(同)은 옮겨서 군사의 옷감에 보충하여 주기를 청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백(李世白)이 경비가 다 없어진 것을 상세히 아뢰어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헤아려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하고, 신여철도 이를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4백 동은 호조에서 먼저 주고, 그 나머지는 병조와 진청에서 상의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세백이 말하기를,
“수인(囚人) 홍수성(洪壽星)은 여덟 차례나 형신(刑訊)을 받았는데, 익명서(匿名書)를 써 낸 정상은 이미 곧바로 공초(供招)하였으므로 다시 숨긴 정상이 없고, 이세우(李世遇)도 이미 곧바로 공초하였으나 홍수성 때문에 옥에 오래 지체하여 있으니, 홍수성은 형신을 멈추고 다른 죄인과 마찬가지로 조율(照律)하여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홍수성은 이세우의 사인(私人)으로, 이세우와 함께 익명서를 만든 자이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신완(申琓)이 묘현(廟見) 때의 절목(節目)을 품정(稟定)하였는데, 묘현 때에는 전알(展謁)만을 행하고 독축(讀祝)·전폐(奠幣)하는 일은 없으며, 동시에 행례(行禮)하면 방애(妨礙)되는 일이 많으므로, 임금이 먼저 전배(展拜)하고 다음에 중궁전(中宮殿)이 그 다음에 세자(世子)가 그 다음에 빈궁(嬪宮)이 행하는 것으로 정탈(定奪)하였다. 신완이 외의(外議)가 혹 태묘(太廟)에 알현(謁見)하면 영녕전(永寧殿)에도 알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아뢰니, 임금이 윤지선에게 물었다. 윤지선이 말하기를,
“신은 예문(禮文)을 모르므로 요상(僚相)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부교리(副校理)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곧 정지하라.”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최규서(崔奎瑞)가 병자년의 사절인(死節人) 강흥업(姜興業)에게 서손(庶孫)이 있는데, 가난하므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니, 임금이 수용(收用)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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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