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건
주일공사에 대한 훈령안 (전문)
[1961.9.18]
외무부장관
외정 (아) 274
주일공사 귀하
한일회담재개에 관한 건
위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로 보고할 것을 훈령함.
1. 회담 재개 시기와 명층에 관하여
앞으로 개최도리 한일회담은 제6차 한일회담으로 하고 東京에서 개최하되 그 시기에 관하여는 10월 9일 경을 택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는 일본 외무성과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함. 단 회담 개최 시일은 일본의 임시국회가 개회되기 전인 9월 하순 경에 발표하기로 함.
2. 회담의 구성 및 의제
제6차 한일회담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의 예에 따라 다음의 제 위원회로서 구성한다.
(가)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나) 한국청구권 위원회
ㄱ.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ㄴ. 선박 소위원회
ㄷ. 문화재 소위원회
(다)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단, 기본관계위원회는 회담 진전 상태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시기에 설치하기로 한다.
각 위원회의 의제도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시의 것을 그대로 택하도록 한다.
[1961.9.18]
외무부장관
외정 (아) 274
주일공사 귀하
한일회담재개에 관한 건
위의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로 보고할 것을 훈령함.
1. 회담 재개 시기와 명층에 관하여
앞으로 개최도리 한일회담은 제6차 한일회담으로 하고 東京에서 개최하되 그 시기에 관하여는 10월 9일 경을 택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자는 일본 외무성과 교섭하여 결정하도록 함. 단 회담 개최 시일은 일본의 임시국회가 개회되기 전인 9월 하순 경에 발표하기로 함.
2. 회담의 구성 및 의제
제6차 한일회담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의 예에 따라 다음의 제 위원회로서 구성한다.
(가)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나) 한국청구권 위원회
ㄱ.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ㄴ. 선박 소위원회
ㄷ. 문화재 소위원회
(다)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단, 기본관계위원회는 회담 진전 상태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시기에 설치하기로 한다.
각 위원회의 의제도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시의 것을 그대로 택하도록 한다.
색인어
- 지명
- 東京
- 단체
-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한국청구권 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선박 소위원회, 문화재 소위원회, 평화선 및 어업 위원회
- 기타
- 한일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