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郵檢月報〉
〈우정검열월보〉
해제
헤이허[黒河] 산신부(山神府) 병영의 내무반 다케다 다케지로[武田武二郎]가 일본 아키타[秋田]시에 보내는 편지가 검열 당해 압수됨. 헤이허 육군 관사 한 편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군대 ‘위안소’는 사병들의 무료함을 달래는 심심풀이 장소였으며, 20명의 ‘위안부’들은 모두 조선 여성임. 모두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에 따라 이곳으로 왔다고 함. 일본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으로써, 전시 국방과 인력, 물자 동원을 목적으로 한 법률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본식 가명을 쓰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적힌 입장권을 나눠주는데, 군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임. 할인된 공정 가격이라고 해도 적은 월급에 이용하기 어려움. 배급권도 직권 남용되어 장교들이 거의 전용하고 있음. 일본 육군 관사 안에 설치된 위안소는 군사 시설임이 명확함.
출전 : 『鐵證如山』 28
- 비고일본군은 ‘국가총동원법’을 이용하여 식민지 조선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징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