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御史) 동돈일(董敦逸)의 지적에 대한 문하시랑(門下侍郞) 소철(蘇轍)의 상주(上奏)
문하시랑(門下侍郎) 소철(蘇轍)이 상주했다. “신은 근래 어사 동돈일(董敦逸)주 001이 사천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크고 지신주(知梓州)로 풍여회(馮如晦)를 파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신의 과오를 지적하였기에 마침내 차자(箚子)를 갖추어 본말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곧 훌륭한 말로 된 선유(宣諭)를 받아보니 동돈일의 거짓을 깊이 깨달으시고 신의 말을 신뢰하셨습니다. 신의 덕망은 아주 얕고, 말하는 것이 가벼워 서로 헐뜯으니 만약에 황제께서 위에 계시면서 사악함과 올바름이 있는 곳을 지혜롭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외롭고 위태롭게 따르는 (신은) 스스로 편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가 동돈일의 말을 살펴보니 풍여회의 사안은 그 전 상소에서 말한 것 중의 하나이니 나머지 사안은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일일이 외관(外官)에게 주어 시행하게 할 것을 청했는데, 다시 재삼 선유를 받으니 나머지는 별도로 시행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은이 깊고 두터워 신의 어리석음과 옹졸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두루 더 비호하여 너그러이 은혜를 만들어주시니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부끄럽게도 집정에 임용되어 사람들이 신의 과오를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며 변호하지 않는다면 실로 직분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폐하께서 신을 총애하는 것이 비록 깊지만, 동돈일의 말을 신이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 신이 삼가 깨우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동돈일의 말이 과연 신의 흠을 지적했다면, 신을 끌어내어 조정에 사죄하는 것을 어찌 아까워하겠습니까? 만약 동돈일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또한 신이 대략 별도의 진술을 더한 이후에 좌우로 출입하게 하신다면, 그나마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윤허를 받지 못한다면, 신을 총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돈일이 신에 대해 말한 모든 상소는 삼가 속히 삼성(三省)에 내려 주어 시행하시기를 청합니다.”
동돈일이 전에 상주한 것은 전해지지 않고, 이후의 상주는 다음과 같다. “신은 근래에 상주문을 갖추어 사천 사람들의 너무 큰 세력을 줄여야 한다고 청했고, 널리 찾아가 조사하는 등의 사안도 청하여 이미 황제께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의 말을 모아보니, 마땅히 말씀드려야 할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 소식(蘇軾), 소철(蘇轍), 범백록(范百祿)주 002의 무리를 조사해보니 각자 상주하여 천거하고 관직 임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소식이 가장 많습니다. 혹은 친지이거나 고향 사람이기도 한데, 요직에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관직(館職)에 있기도 하며 교관(敎官)이 있기도 하고 감사(監司)의 일을 보기도 하며 주(州)와 군(軍)을 맡기도 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관직을 맡은 로(路)에서는 불평하는 탄식이 도달하기도 합니다. 중서성(中書省)과 상서이부(尙書吏部)에서는 마땅히 성명을 기재하니 사실을 보고할 것을 명하여 인원수의 많고 적음과 형세가 어떠한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고려가 서적을 구매하는 일은 폐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여러 신료들이 함께 논의하여 旨를 받은 후에 시행했는데, 곧 소식 때문에 거부되어 중지했습니다. 상서성예부(尙書省禮部)와 국자감(國子監)에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러 모아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황하 연언(軟堰)의 사안 역시 폐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또한 여러 신료들이 함께 논의하여 旨를 받은 후에 시행했는데, 곧 소철 때문에 거부되어 중지했습니다. 상서성공부(尙書省工部)와 도수감(都水監)에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러 모아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듣기로 군주는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하는 군주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이 무거우면 군주가 존귀해지고, 명령이 가벼우면 신하가 강해집니다. 지금 폐하께서 이미 명령을 행하셨는데, 소식과 소철이 이를 어기고 거부했습니다. 소철이 명을 거부한 것을 중외에서는 듣고 이미 놀랐습니다. 소식이 명령을 거부한 것은 중외에서 알 뿐만 아니라 오랑캐들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에 적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는데, 변방에서 일을 그르쳐 신은 논의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해보니 소송(蘇頌)주 003과 범백록(范百祿)이 제서(制書)를 계류시켜 놓고 부당한 인물을 관직에 임명한 등의 사안은 조정에서 또한 이미 시행한 것인데, 만약 소철과 소식이 황은(皇恩)을 받아 마음대로 복을 내리고 붕당을 맺었는데 공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군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긴다면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소송과 범백록에 비교할 바가 아니니 이로 인해 다스려지지 않고 명령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천 당여의 세력이 큰데도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기 싫어하고 화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또 두려워하며 회피하면 폐하께서 (신을) 임용하신 것에 누를 끼치는 것이므로 신이 이전에 상주한 것을 검토하시고 지금 진술하는 이치를 살피셔서 스스로 의지를 결단하시고 시행을 명하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이전의 첩황에서 말했다. “신은 소식과 소철이 붕당을 맺었는데 공정하지 못했고, 군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겼다고 상주했으니 대신들로 하여금 함께 사안을 조사하게 명하시기를 청합니다.” 이후의 첩황에서 말했다. “신이 여대방(呂大防)주 004은 반드시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성(二聖)주 005께서 수렴청정을 하실 때에 또한 화합에 힘을 쓰셨는데, 어찌 소식과 소철이 이와 같이 미쳐버릴지를 예측하셨겠습니까! 청컨대 신이 전후로 상주했던 것을 여대방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라는 성지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만일 폐하께서 한 명의 재신이 홀로 사천 당파의 여러 사람들의 원한과 분노를 감당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청컨대 삼성(三省)과 추밀원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한충언(韓忠彥)주 006, 양도(梁燾), 정옹(鄭雍)주 007, 유봉세(劉奉世)와 여대방이 함께 조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는 대신들이 마땅히 논의해야 할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청컨대 속히 시행의 명을 내리신다면 천하가 크게 행복해 할 것입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