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옹(蔡邕의 말 : 무제(武帝) 때의 상황을 언급함
무제께서는 마음 속에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사방(四方)을 개척하실 뜻을 두어 남쪽으로는 백월(百越)주 001을 주살하고 북쪽으로는 강력한 흉노[胡]를 토벌했으며, 서쪽으로는 대완(大宛)
주 002을 정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조선(朝鮮)
주 003을 합병하였습니다. [무제께서] 문제(文帝)
주 004와 경제(景帝)
주 005가 저축한 물자를 이용하고 천하의 부유함에 의지하여 [대외원정에 힘쓰셨으나 결국] 수십 년 만에 관(官)과 백성들은 모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소금을 전매하고 철을 주조하여 [팔고] 술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챙겼고,주 006고민(告緡)주 007
각주 007)
과 중세(重稅)의 법령을 두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많온 조세를 내라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일어나 도적(盜賊)이 되어 관동(關東)
주 008이 어수선하고 떠들썩하며 도로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주 009수의(繡衣)를 입은 직지사자(直指使者)주 010가 부월(鈇鉞)을 휘두르며 모두 [지방으로] 나갔습니다.주 011[무제께서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전쟁을 중지하고 요역을 그만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상(丞相)주 012을 부민후(富民侯)
주 013로 삼았습니다.주 014告緡: 前漢時代 상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法令이다. 元狩 4년(전119)에 算緡令을 반포하자 많은 상인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몰래 세금을 탈루하였다. 武帝는 元鼎 3년(전114)에 告緡令을 반포하고 楊可를 보내 이 사무를 主持하도록 하고 재산의 반을 고발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商人 가운데 中家 이상은 대부분 파산하였다. 武帝는 御史와 廷尉正·廷尉監 등을 나누어 郡國에 파견하여 告緡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법을 어긴 상인들의 재물을 몰수하였는데, 1億 錢 이상이었고 奴婢가 만여 口였으며 田地는 大縣이 수백 頃, 小縣이 백여 頃이었다. 몰수한 錢과 재물은 水衡·少府·太僕·大農 등 기구에 나누어 주고 農官을 설치하여 몰수한 土地를 경영하였고, 노비는 각 宮廷과 關西에 분배하여 일을 시켰다. 告緡令은 元封 元年(전110)에 시행이 중지되었다.
각주 014)
그래서 주부언(主父偃)
주 015이를 倫臺의 詔라고 한다. 漢武帝는 末年에 對外전쟁의 실패와 국내의 불안, 가정의 참변 등을 겪는 등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征和 4년(전89)에 詔書를 내려 西域의 倫臺에 주둔하던 군대를 罷하고 이후 변방에서 武功을 세우지 않을 것을 나타냈다. 이 詔書에는 더이상 임의로 租稅를 거두지 않고 백성들을 농사에 종사시키겠으며, 丞相을 富民侯로 봉하여 경제회복의 의지를 표명하였다(『漢書』卷96下 西域傳: 3912~3914, “上乃下詔, 深陳既往之悔, 曰: ‘前有司奏, 欲益民賦三十助邊用, 是重困老弱孤獨也. …… 今請遠田輪臺, 欲起亭隧, 是擾勞天下, 非所以優民也. 今朕不忍聞. 大鴻臚等又議, 欲募囚徒送匈奴使者, 明封侯之賞以報忿, 五伯所弗能爲也. 且匈奴得漢降者, 常提掖搜索, 問以所聞. 今邊塞未正, 闌出不禁, 障候長吏使卒獵獸, 以皮肉爲利, 卒苦而烽火乏, 失亦上集不得, 後降者來, 若捕生口虜, 乃知之. 當今務在禁荷暴, 止擅賦, 力本農, 修馬復令, 以補缺, 毋乏武備而已. 郡國二千石各上進畜馬方略補邊狀, 與計對.’ 由是不復出軍. 而封丞相車千秋爲富民侯, 以明休息, 思富養民也.”)
각주 015)
은 ‘무릇 전쟁에서 이기려 하고 무사(武事)에 힘을 다 쓰게 되면 이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주 016무릇 세종(世宗; 한무제를 지칭)주 017께서 무용이 뛰어나시고 장수가 용맹하고 재상이 어질며 재부(財賦)가 충실하여 개척한 땅이 한없이 넓고 멀었지만 [무제께서는] 오히려 후회하셨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사람과 재물이 모두 부족하니 상황은 옛날보다 못하지 않습니까!主父偃(?~전126): 前漢시대 齊國 臨淄縣 사람이다. 縱橫家의 術을 배웠고, 후에 『易』, 『春秋』 百家言을 배웠다. 집이 어려워 燕·趙·中山 등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長安에 가서 上書하여 武帝를 알현하고 郎中이 되었다. 후에 謁者·中郞·中大夫를 지냈다. 推恩令을 반포하여 諸侯王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豪傑兼幷之家를 茂陵에 遷徙할 것을 주청하여 武帝가 이를 받아들였다. 齊相이 되어 齊王의 淫行을 고발하여 齊王이 두려워 자살하자 武帝가 노하였고, 趙王이 사람을 시켜 諸侯에게서 金을 받았다고 고발하여 族誅되었다. 『漢書』 「藝文志」 縱橫家에 『主父偃』 28篇이 있으나 현재 亡佚되었고 淸 馬國翰의 輯本이 남아 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告緡: 前漢時代 상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法令이다. 元狩 4년(전119)에 算緡令을 반포하자 많은 상인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몰래 세금을 탈루하였다. 武帝는 元鼎 3년(전114)에 告緡令을 반포하고 楊可를 보내 이 사무를 主持하도록 하고 재산의 반을 고발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商人 가운데 中家 이상은 대부분 파산하였다. 武帝는 御史와 廷尉正·廷尉監 등을 나누어 郡國에 파견하여 告緡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법을 어긴 상인들의 재물을 몰수하였는데, 1億 錢 이상이었고 奴婢가 만여 口였으며 田地는 大縣이 수백 頃, 小縣이 백여 頃이었다. 몰수한 錢과 재물은 水衡·少府·太僕·大農 등 기구에 나누어 주고 農官을 설치하여 몰수한 土地를 경영하였고, 노비는 각 宮廷과 關西에 분배하여 일을 시켰다. 告緡令은 元封 元年(전110)에 시행이 중지되었다.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이를 倫臺의 詔라고 한다. 漢武帝는 末年에 對外전쟁의 실패와 국내의 불안, 가정의 참변 등을 겪는 등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征和 4년(전89)에 詔書를 내려 西域의 倫臺에 주둔하던 군대를 罷하고 이후 변방에서 武功을 세우지 않을 것을 나타냈다. 이 詔書에는 더이상 임의로 租稅를 거두지 않고 백성들을 농사에 종사시키겠으며, 丞相을 富民侯로 봉하여 경제회복의 의지를 표명하였다(『漢書』卷96下 西域傳: 3912~3914, “上乃下詔, 深陳既往之悔, 曰: ‘前有司奏, 欲益民賦三十助邊用, 是重困老弱孤獨也. …… 今請遠田輪臺, 欲起亭隧, 是擾勞天下, 非所以優民也. 今朕不忍聞. 大鴻臚等又議, 欲募囚徒送匈奴使者, 明封侯之賞以報忿, 五伯所弗能爲也. 且匈奴得漢降者, 常提掖搜索, 問以所聞. 今邊塞未正, 闌出不禁, 障候長吏使卒獵獸, 以皮肉爲利, 卒苦而烽火乏, 失亦上集不得, 後降者來, 若捕生口虜, 乃知之. 當今務在禁荷暴, 止擅賦, 力本農, 修馬復令, 以補缺, 毋乏武備而已. 郡國二千石各上進畜馬方略補邊狀, 與計對.’ 由是不復出軍. 而封丞相車千秋爲富民侯, 以明休息, 思富養民也.”)
-
각주 015)
主父偃(?~전126): 前漢시대 齊國 臨淄縣 사람이다. 縱橫家의 術을 배웠고, 후에 『易』, 『春秋』 百家言을 배웠다. 집이 어려워 燕·趙·中山 등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長安에 가서 上書하여 武帝를 알현하고 郎中이 되었다. 후에 謁者·中郞·中大夫를 지냈다. 推恩令을 반포하여 諸侯王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豪傑兼幷之家를 茂陵에 遷徙할 것을 주청하여 武帝가 이를 받아들였다. 齊相이 되어 齊王의 淫行을 고발하여 齊王이 두려워 자살하자 武帝가 노하였고, 趙王이 사람을 시켜 諸侯에게서 金을 받았다고 고발하여 族誅되었다. 『漢書』 「藝文志」 縱橫家에 『主父偃』 28篇이 있으나 현재 亡佚되었고 淸 馬國翰의 輯本이 남아 있다.
- 각주 016)
- 각주 017)
색인어
- 이름
- 무제, 무제, 문제(文帝), 경제(景帝), 무제, 부민후(富民侯), 주부언(主父偃), 세종(世宗, 한무제, 무제
- 지명
- 대완(大宛), 조선(朝鮮), 관동(關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