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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옹(蔡邕의 말 : 무제(武帝) 때의 상황을 언급함

  • 국가
    선비(鮮卑)
무제께서는 마음 속에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사방(四方)을 개척하실 뜻을 두어 남쪽으로는 백월(百越)주 001
각주 001)
百越: 현재의 長江 이남의 浙江省·福建省·廣東省 일대에 분포하던 越人들을 총칭한 단어이다. 於越, 閩越(東越), 甌越, 南越, 楊越, 山越, 駱越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漢나라에 정복되었던 百越은 福建省에 있던 甌越과 閩越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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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살하고 북쪽으로는 강력한 흉노[胡]를 토벌했으며, 서쪽으로는 대완(大宛) 주 002
각주 002)
大宛: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 페르가나(Fergana)를 지칭한다. 汗血馬로 유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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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벌했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조선(朝鮮) 주 003
각주 003)
朝鮮: 衛滿이 세운 나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古朝鮮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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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병하였습니다. [무제께서] 문제(文帝) 주 004
각주 004)
文帝(전202~전157; 재위 전180~전157): 이름은 劉恒이며, 高祖의 아들이다. 高帝 11년(전196) 代王에 봉해졌다. 高后 8년(전180) 呂后가 죽고 諸呂의 난이 평정된 후 대신 周勃 등의 추대로 제위에 올랐다. 與民休息 정책을 취하고 農桑을 勸課하였으며 租賦를 경감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후세 사가들은 景帝시기와 합쳐 文景之治라 칭한다. 廟號는 太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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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景帝) 주 005
각주 005)
景帝(전188~전141; 재위 전157~전141): 이름은 劉啓이며, 文帝의 아들이다. 재위기간 중 ‘削藩’정책을 실시하여 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고 諸侯王의 관리임명권을 회수하여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王國사무를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 前漢이 전성기로 들어가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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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축한 물자를 이용하고 천하의 부유함에 의지하여 [대외원정에 힘쓰셨으나 결국] 수십 년 만에 관(官)과 백성들은 모두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소금을 전매하고 철을 주조하여 [팔고] 술을 만들어 팔아 이익을 챙겼고,주 006
각주 006)
漢武帝가 소금과 철, 술을 국가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한 전매제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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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告緡)주 007
각주 007)
告緡: 前漢時代 상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法令이다. 元狩 4년(전119)에 算緡令을 반포하자 많은 상인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몰래 세금을 탈루하였다. 武帝는 元鼎 3년(전114)에 告緡令을 반포하고 楊可를 보내 이 사무를 主持하도록 하고 재산의 반을 고발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商人 가운데 中家 이상은 대부분 파산하였다. 武帝는 御史와 廷尉正·廷尉監 등을 나누어 郡國에 파견하여 告緡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법을 어긴 상인들의 재물을 몰수하였는데, 1億 錢 이상이었고 奴婢가 만여 口였으며 田地는 大縣이 수백 頃, 小縣이 백여 頃이었다. 몰수한 錢과 재물은 水衡·少府·太僕·大農 등 기구에 나누어 주고 農官을 설치하여 몰수한 土地를 경영하였고, 노비는 각 宮廷과 關西에 분배하여 일을 시켰다. 告緡令은 元封 元年(전110)에 시행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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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세(重稅)의 법령을 두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많온 조세를 내라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일어나 도적(盜賊)이 되어 관동(關東) 주 008
각주 008)
關東: 函谷關 동쪽을 汎稱하는데, 당시 前漢의 수도가 있었던 關中 동쪽의 지역을 지칭한다. 현재 河北省·山東省·河南省·湖北省·安徽省·江蘇省 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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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수선하고 떠들썩하며 도로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주 009
각주 009)
武帝 天漢 2년에 泰山郡과 琅邪郡의 群賊 徐勃 등이 산을 막고 城을 공격하여 道路가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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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繡衣)를 입은 직지사자(直指使者)주 010
각주 010)
直指使者: 前漢 文帝시기에 설치하였다.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토벌하여 체포하였고 大獄을 관장하였다. 侍御史를 直指使者로 삼았으나, 상설된 관직은 아니었다. 繡衣를 입었기 때문에 繡衣直指라고도 불렸다. “直指”는 일을 시행할 때 행동에 사심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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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월(鈇鉞)을 휘두르며 모두 [지방으로] 나갔습니다.주 011
각주 011)
武帝는 郡國에 도적이 많아지자 直指使者 暴勝之 등에게 繡衣를 입고 도끼를 들고 그들을 잡도록 하였다(『漢書』 권6, 「武帝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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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께서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전쟁을 중지하고 요역을 그만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상(丞相)주 012
각주 012)
丞相: 官名으로 戰國時代에 처음 나타났으며, 百官의 우두머리였으며, 존칭으로 相國 혹은 相邦으로 칭해졌다. 秦漢時代 三公의 하나로 天子를 도와 萬機를 처리하였다. 秦은 左丞相과 右丞相을 두었지만, 漢高祖는 즉위 후 丞相 1인을 두고 후에 相國으로 改稱하였다. 惠帝와 呂后 때 左丞相과 右丞相을 두었다가 文帝이후 1인의 丞相을 두었다. 魏晉 이후 丞相·大丞相·相國 등으로 불렸으며, 대개 權臣이 담당하였고, 帝位를 찬탈하기 전 거치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宰相과 달랐다. 南宋과 金·元·明初에도 丞相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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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후(富民侯) 주 013
각주 013)
武帝는 丞相 車千秋를 富民侯에 봉하여 전쟁을 그치고 休息하며,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기를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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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았습니다.주 014
각주 014)
이를 倫臺의 詔라고 한다. 漢武帝는 末年에 對外전쟁의 실패와 국내의 불안, 가정의 참변 등을 겪는 등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征和 4년(전89)에 詔書를 내려 西域의 倫臺에 주둔하던 군대를 罷하고 이후 변방에서 武功을 세우지 않을 것을 나타냈다. 이 詔書에는 더이상 임의로 租稅를 거두지 않고 백성들을 농사에 종사시키겠으며, 丞相을 富民侯로 봉하여 경제회복의 의지를 표명하였다(『漢書』卷96下 西域傳: 3912~3914, “上乃下詔, 深陳既往之悔, 曰: ‘前有司奏, 欲益民賦三十助邊用, 是重困老弱孤獨也. …… 今請遠田輪臺, 欲起亭隧, 是擾勞天下, 非所以優民也. 今朕不忍聞. 大鴻臚等又議, 欲募囚徒送匈奴使者, 明封侯之賞以報忿, 五伯所弗能爲也. 且匈奴得漢降者, 常提掖搜索, 問以所聞. 今邊塞未正, 闌出不禁, 障候長吏使卒獵獸, 以皮肉爲利, 卒苦而烽火乏, 失亦上集不得, 後降者來, 若捕生口虜, 乃知之. 當今務在禁荷暴, 止擅賦, 力本農, 修馬復令, 以補缺, 毋乏武備而已. 郡國二千石各上進畜馬方略補邊狀, 與計對.’ 由是不復出軍. 而封丞相車千秋爲富民侯, 以明休息, 思富養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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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부언(主父偃) 주 015
각주 015)
主父偃(?~전126): 前漢시대 齊國 臨淄縣 사람이다. 縱橫家의 術을 배웠고, 후에 『易』, 『春秋』 百家言을 배웠다. 집이 어려워 燕·趙·中山 등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長安에 가서 上書하여 武帝를 알현하고 郎中이 되었다. 후에 謁者·中郞·中大夫를 지냈다. 推恩令을 반포하여 諸侯王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豪傑兼幷之家를 茂陵에 遷徙할 것을 주청하여 武帝가 이를 받아들였다. 齊相이 되어 齊王의 淫行을 고발하여 齊王이 두려워 자살하자 武帝가 노하였고, 趙王이 사람을 시켜 諸侯에게서 金을 받았다고 고발하여 族誅되었다. 『漢書』 「藝文志」 縱橫家에 『主父偃』 28篇이 있으나 현재 亡佚되었고 淸 馬國翰의 輯本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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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릇 전쟁에서 이기려 하고 무사(武事)에 힘을 다 쓰게 되면 이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주 016
각주 016)
武帝시기에 齊相이었던 主父偃은 武帝의 匈奴 정벌을 간언하는 글을 올렸다. 원문은 『史記』와 『漢書』의 主父偃 列傳에 실려 있다(『史記』 卷112 「平津侯主父列傳」: 2954 및 『漢書』 卷64上 「主父偃傳」: 27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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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세종(世宗; 한무제를 지칭)주 017
각주 017)
世宗: 前漢 武帝의 廟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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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무용이 뛰어나시고 장수가 용맹하고 재상이 어질며 재부(財賦)가 충실하여 개척한 땅이 한없이 넓고 멀었지만 [무제께서는] 오히려 후회하셨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사람과 재물이 모두 부족하니 상황은 옛날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 각주 001)
    百越: 현재의 長江 이남의 浙江省·福建省·廣東省 일대에 분포하던 越人들을 총칭한 단어이다. 於越, 閩越(東越), 甌越, 南越, 楊越, 山越, 駱越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漢나라에 정복되었던 百越은 福建省에 있던 甌越과 閩越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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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大宛: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 페르가나(Fergana)를 지칭한다. 汗血馬로 유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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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朝鮮: 衛滿이 세운 나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古朝鮮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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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文帝(전202~전157; 재위 전180~전157): 이름은 劉恒이며, 高祖의 아들이다. 高帝 11년(전196) 代王에 봉해졌다. 高后 8년(전180) 呂后가 죽고 諸呂의 난이 평정된 후 대신 周勃 등의 추대로 제위에 올랐다. 與民休息 정책을 취하고 農桑을 勸課하였으며 租賦를 경감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후세 사가들은 景帝시기와 합쳐 文景之治라 칭한다. 廟號는 太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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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景帝(전188~전141; 재위 전157~전141): 이름은 劉啓이며, 文帝의 아들이다. 재위기간 중 ‘削藩’정책을 실시하여 吳楚七國의 난을 평정하고 諸侯王의 관리임명권을 회수하여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王國사무를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 前漢이 전성기로 들어가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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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漢武帝가 소금과 철, 술을 국가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한 전매제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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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告緡: 前漢時代 상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法令이다. 元狩 4년(전119)에 算緡令을 반포하자 많은 상인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몰래 세금을 탈루하였다. 武帝는 元鼎 3년(전114)에 告緡令을 반포하고 楊可를 보내 이 사무를 主持하도록 하고 재산의 반을 고발자에게 주도록 하였다. 商人 가운데 中家 이상은 대부분 파산하였다. 武帝는 御史와 廷尉正·廷尉監 등을 나누어 郡國에 파견하여 告緡 관련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법을 어긴 상인들의 재물을 몰수하였는데, 1億 錢 이상이었고 奴婢가 만여 口였으며 田地는 大縣이 수백 頃, 小縣이 백여 頃이었다. 몰수한 錢과 재물은 水衡·少府·太僕·大農 등 기구에 나누어 주고 農官을 설치하여 몰수한 土地를 경영하였고, 노비는 각 宮廷과 關西에 분배하여 일을 시켰다. 告緡令은 元封 元年(전110)에 시행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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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關東: 函谷關 동쪽을 汎稱하는데, 당시 前漢의 수도가 있었던 關中 동쪽의 지역을 지칭한다. 현재 河北省·山東省·河南省·湖北省·安徽省·江蘇省 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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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武帝 天漢 2년에 泰山郡과 琅邪郡의 群賊 徐勃 등이 산을 막고 城을 공격하여 道路가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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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直指使者: 前漢 文帝시기에 설치하였다.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을 토벌하여 체포하였고 大獄을 관장하였다. 侍御史를 直指使者로 삼았으나, 상설된 관직은 아니었다. 繡衣를 입었기 때문에 繡衣直指라고도 불렸다. “直指”는 일을 시행할 때 행동에 사심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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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武帝는 郡國에 도적이 많아지자 直指使者 暴勝之 등에게 繡衣를 입고 도끼를 들고 그들을 잡도록 하였다(『漢書』 권6, 「武帝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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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丞相: 官名으로 戰國時代에 처음 나타났으며, 百官의 우두머리였으며, 존칭으로 相國 혹은 相邦으로 칭해졌다. 秦漢時代 三公의 하나로 天子를 도와 萬機를 처리하였다. 秦은 左丞相과 右丞相을 두었지만, 漢高祖는 즉위 후 丞相 1인을 두고 후에 相國으로 改稱하였다. 惠帝와 呂后 때 左丞相과 右丞相을 두었다가 文帝이후 1인의 丞相을 두었다. 魏晉 이후 丞相·大丞相·相國 등으로 불렸으며, 대개 權臣이 담당하였고, 帝位를 찬탈하기 전 거치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宰相과 달랐다. 南宋과 金·元·明初에도 丞相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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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武帝는 丞相 車千秋를 富民侯에 봉하여 전쟁을 그치고 休息하며,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기를 것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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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이를 倫臺의 詔라고 한다. 漢武帝는 末年에 對外전쟁의 실패와 국내의 불안, 가정의 참변 등을 겪는 등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征和 4년(전89)에 詔書를 내려 西域의 倫臺에 주둔하던 군대를 罷하고 이후 변방에서 武功을 세우지 않을 것을 나타냈다. 이 詔書에는 더이상 임의로 租稅를 거두지 않고 백성들을 농사에 종사시키겠으며, 丞相을 富民侯로 봉하여 경제회복의 의지를 표명하였다(『漢書』卷96下 西域傳: 3912~3914, “上乃下詔, 深陳既往之悔, 曰: ‘前有司奏, 欲益民賦三十助邊用, 是重困老弱孤獨也. …… 今請遠田輪臺, 欲起亭隧, 是擾勞天下, 非所以優民也. 今朕不忍聞. 大鴻臚等又議, 欲募囚徒送匈奴使者, 明封侯之賞以報忿, 五伯所弗能爲也. 且匈奴得漢降者, 常提掖搜索, 問以所聞. 今邊塞未正, 闌出不禁, 障候長吏使卒獵獸, 以皮肉爲利, 卒苦而烽火乏, 失亦上集不得, 後降者來, 若捕生口虜, 乃知之. 當今務在禁荷暴, 止擅賦, 力本農, 修馬復令, 以補缺, 毋乏武備而已. 郡國二千石各上進畜馬方略補邊狀, 與計對.’ 由是不復出軍. 而封丞相車千秋爲富民侯, 以明休息, 思富養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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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主父偃(?~전126): 前漢시대 齊國 臨淄縣 사람이다. 縱橫家의 術을 배웠고, 후에 『易』, 『春秋』 百家言을 배웠다. 집이 어려워 燕·趙·中山 등을 돌아다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長安에 가서 上書하여 武帝를 알현하고 郎中이 되었다. 후에 謁者·中郞·中大夫를 지냈다. 推恩令을 반포하여 諸侯王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豪傑兼幷之家를 茂陵에 遷徙할 것을 주청하여 武帝가 이를 받아들였다. 齊相이 되어 齊王의 淫行을 고발하여 齊王이 두려워 자살하자 武帝가 노하였고, 趙王이 사람을 시켜 諸侯에게서 金을 받았다고 고발하여 族誅되었다. 『漢書』 「藝文志」 縱橫家에 『主父偃』 28篇이 있으나 현재 亡佚되었고 淸 馬國翰의 輯本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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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武帝시기에 齊相이었던 主父偃은 武帝의 匈奴 정벌을 간언하는 글을 올렸다. 원문은 『史記』와 『漢書』의 主父偃 列傳에 실려 있다(『史記』 卷112 「平津侯主父列傳」: 2954 및 『漢書』 卷64上 「主父偃傳」: 27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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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7)
    世宗: 前漢 武帝의 廟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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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무제, 무제, 문제(文帝), 경제(景帝), 무제, 부민후(富民侯), 주부언(主父偃), 세종(世宗, 한무제, 무제
지명
대완(大宛), 조선(朝鮮), 관동(關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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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옹(蔡邕의 말 : 무제(武帝) 때의 상황을 언급함 자료번호 : jo.k_0003_0120_0020_0150